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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공지 | [고용노동부] 2020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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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20-07-13 09:43 조회979회 댓글0건 접수현황 :    접수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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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2020298

 

2020년 제3차 사회적기업 인증 공고


사회적기업 육성법7조 및 동법 제8조와 고용정책기본법 제10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20.06.30.)의 심의를 거친 아래의 62개 기관을 2020년도 제3차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였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2020. 07. 10.

 

 

 

고용노동부 장관 이 재 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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