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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공지 | [한국주택금융공사] 사회적기업 임직원을 위한 협약전세자금보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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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20-07-22 11:51 조회1,053회 댓글0건 접수현황 :    접수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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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임직원을 위한 협약전세자금보증 


 

○ 일자 : 새로운 임대차계약을 앞두고 있거나, 임대차 

○ 대상 : 사회적기업에서 3개월 이상 재직하고, 연소득이 5천만원 이하인 임직원

○ 내용 : 임차보증금 보증한도 10% 증가, 보증한도 증가, 보증료율 및 금리 할인, 신용등급 완화

○ 신청방법 : 전국 하나은행 영업점에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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