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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프인/0316] 강원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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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21-03-18 15:24 조회86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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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상반기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 


ⓒ강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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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가 2021년도 상반기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공모에 참여할 사회적경제기업을 모집한다고 16일 밝혔다.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대상은 사회적기업육성법에 따른 조직형태, 즉 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상법에 따른 회사 등이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주목적으로 영업 활동을 수행하는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되면, 일자리 창출과 사업개발비 지원 등 재정 지원사업 참여 자격이 부여되고, 인증사회적기업 전환을 위한 컨설팅과 경영지원 등을 지원받을 수 있다. 지정기간은 3년이다.

강원도는 지난해 예비사회적기업 93개 업체를 신규로 지정하고 예비사회적기업과 인증사회적기업에 인건비 67억 원과 사업개발비 15억 원을 지원했다. 올해 역시 사회적경제기업의 안정적 정착 및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해 일자리창출 인건비, 사업개발비, 지역특화사업비 등 82억 원의 예산을 투입할 계획이다.

김태훈 경제진흥국장은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어느 때보다 기업이 어려운 시기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다양한 분야에서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을 적극 발굴 육성하여 강원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자립기반 조성 및 일자리 창출에 도움이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한편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을 원하는 기업과 단체는 4월 5일부터 4월 16일까지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갖추어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을 통해 제출하면 된다. 선정 결과는 시군 및 통합지원기관의 현지 실사와 도 사회적기업 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5월 말에 발표될 예정이다.

 

출처: 라이프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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