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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일보/0527]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조합원 모집 전 지자체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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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20-05-27 10:22 조회1,27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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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 조합원 모집 전 지자체 신고 


 

앞으로 30가구 이상의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을 추진하는 사업주체는 조합원 모집에 앞서 지자체에 신고부터 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협동조합형 민간임대주택사업의 투명성 제고와 조합원 재산권 보호를 위해 마련된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이 27일 시행된다고 밝혔다. 30가구 이상의 민간임대주택 사업주체는 조합원을 모집할 경우 사전에 관할 시장·군수 등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조합원 모집은 공개모집으로 진행, 조합원 모집 시 신청자에게 건설대지의 위치와 면적, 사용권·소유권 확보 현황 등에 대한 설명도 의무화했다.

윤종현기자

출처 : 강원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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