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광재(원주갑) 의원더불어민주당 이광재(원주갑) 의원

더불어민주당 이광재(원주갑) 의원은 5일 사회적 경제 조직의 재정적 여건 개선을 골자로 한 ‘신용협동조합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개정안은 사회적기업·협동조합·마을기업·재활기업 등 사회적 가치 창출을 목표로 하는 조직을 사회적 경제조직으로 정의하고,신용협동조합 중앙회가 수행하는 사업에 사회적 경제조직에 대한 지원 및 교류·협력을 추가토록 했다.

또 사회적 경제조직 거점조합의 지정 및 사회적 경제 지원 기금의 설치 근거 등을 마련해 조합 및 중앙회와 사회적 경제조직 간 상호 발전을 도모하도록 했다.

이 의원은 “사회적 경제조직은 사회적 가치 창출뿐만 아니라 경제적으로도 이익을 얻어야 영속적인 운영이 가능하다”며 “전국 각지에 소재한 신용협동조합이 사회적 경제조직 거점조합으로 지정돼 사회적 경제조직을 재정적으로 지원하고,재무 컨설팅 등을 제공할 수 있다면 더 많은 사회적 가치를 창출해 낼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이세훈

 

출처: 강원도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