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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안한다
[강익칼럼(1)]춘천사람들 2018년 4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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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매거진 작성일18-08-10 02:22 조회2,512회 댓글0건

요약글

공공기관의 사회적가치 실현이 국정과제가 되고 관련 활동이 확산되고 있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춘천시 공공기관 사회적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조례를 제안함

본문

사회적 가치란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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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익(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략사업본부장)

 

공공기관은 본래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기관이다. 그러나 1998년 IMF 위기 이후 공공기관 내에서 사회적 가치보다는 경제적 효율성이 제1의 원리로 강조되었다. 공공기관의 제품 구매나 사업위탁 과정에서 최저가 입찰이 우선시 되었고, 공공기관 경영평가도 지나치게 수익성을 중심으로 실적 향상에 매달리면서 사회적 가치 실현이 뒷전으로 밀려났다. 

  

최근 기존의 공공기관의 관행에 대한 성찰의 과정으로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을 100대 국정과제로 선정하고, ‘공공기간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을 발의하는 등 사회적 가치 실현과 관련된 활동이 확산되고 있다. 이 활동들은 정부를 포함한 공공기관의 운영과 정책의 목표를 ’돈보다 사람 중심‘, ’경제적 효율성보다 사회적 가치 창출‘로 전환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지난해 10월에 발의된 기본법안은 총 20개조로 사회적 가치의 실현에 필요한 기본적인 사항을 담고 있다. 사회적 가치를 “사회·경제·환경·문화 등 모든 영역에서 공공의 이익과 공동체의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가치”로 정의하고, 공공기관이 정책 등을 수행할 때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적 가치의 세부 내용으로 인권, 노동권, 안전, 생태, 사회통합, 양질의 일자리, 지역사회 활성화와 지역순환경제,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상생협력 등이 제시되고 있다.  

 

나아가 지난해 12월 기획재정부는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 개편 방안’(2019년 시행)을 발표했다. 기존에 총점 100점 중 경영관리의 최하위 평가 항목으로 5점만 주어졌던 ‘사회적 책임’은 ‘사회적 가치 실현’으로 이름이 변경되어 총 22점이 배정됐다. 주요 평가 항목은 일자리 창출(7), 균등한 기회와 사회통합(4), 안전 및 환경(3), 상생·협력 및 지역발전(5), 윤리경영(3)이다. 주요사업도 기존의 사업의 전반적인 운영 성과를 평가하는 데서 나아가 사회적 가치를 담은 사업과 기타 사업으로 분류해 평가하기로 했다. 준정부기관의 경우, 주요사업 55점 만점 중 사회적가치 실현 사업에 30~35점을 배정하고 있다. 경영평가단에 시민사회단체도 참여한다.

 

최근 춘천시에서도 정부 정책과 시대적 변화 추세에 발맞추어 사회적 가치와 관련된 활동이 활발해지고 있다. 지난해 하반기부터 춘천시는 사회적경제기업들과 2차례에 걸친 시장 간담회를 개최하였고, 공동체지원센터를 추진하고 있으며, 행안부의 사회혁신파크(지역거점별 소통협력 공간) 조성 사업에 공모하여 예비사업자로 선정되었다.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춘천시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는 공공기관으로 자리매김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에 춘천시, 산하기관, 재단 등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 확대 및 사회적 가치 실현을 촉진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으로서 ‘공공기관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기본 조례’를 제정하고 2019년도 공공기관 경영평가제도의 변화에 선도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내부 교육과 혁신 방안을 마련할 것을 제안한다. 

 

* 이 글은 [춘천사람들](2018년 4월 11일자)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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