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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사회통합과 사회적경제
[강익칼럼(20)]춘천사람들 2019년 7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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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안선재 작성일19-12-10 17:16 조회1,17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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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익(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우리 사회의 장애인은 전체 인구의 5%를 넘어서고 있고 향후 고령화 추세 속에서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여전히 장애인 사회적 배제 문제는 심각하다. 2018년 장애인 경제활동참가율은 37.0%로 전체 인구의 경제활동참가율(63.9%)에 비해 26.9% 낮은 수준인 반면, 장애인 실업률은 6.6%로 전체인구의 실업률(4.0%)에 비해 2.6% 낮은 수준이다. 장애인 노동자의 월평균 임금은 183.1만원으로 전체인구의 70% 수준이며, 특히 장애인 노동자 중 비정규직 노동자의 비중은 60%이며, 비정규직 장애인의 임금은 124.6만원이다. 장애인의 사회적 배제는 일자리 영역뿐만 아니라 생활영역에서도 심각하다. 한 연구에 따르면, 건강상태가 나쁘다고 응답한 장애인은 53.4%로 비장애인(16.6%)에 비해 3배 이상 높고, 장애인 4명 중 3명꼴로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볼 때,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 영역에서 장애인 사회통합의 필요성이 절실하다. 기존의 사회복지 영역에서 장애인 사회통합에 대한 많은 노력을 기울였지만 이 노력만으로는 부족하다. 장애인 사회통합을 위한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 그 대안 중 하나가 사회적경제이다.

 

최근 중앙정부는 사회적경제를 통한 장애인 사회통합에 많은 관심을 보이고 있다. 문재인 정부는 지난 대선 공약으로 장애인근로자 의무고용제도, 중증장대인 우선구매제도 장애인 공무원 및 사회적기업 확대 추진 등 중증장애인 고용 지원 강화를 내걸었다. 5차 장애인고용촉진 기본계획에서는 장애인 중에서도 고용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여성장애인·장년장애인을 고용하는 사회적기업·협동조합 등 설립 지원 강화를 제시하였다. 그리고 지난 3월에는 사회적경제를 활용한 발달장애인 자조모임 활성화 및 사회적경제 전환 지원을 약속하였다.

 

중앙정부의 정책 흐름에 발맞추어 우리 지역에서도 사회적경제를 통한 장애인 사회통합에 대해 적극적으로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먼저, 장애인 노동통합과 관련한 사회적경제조직의 역할에 주목해야 한다. 사회적경제조직은 공동체 구성원의 공동이익과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회적경제조직의 특성은 장애인의 경제적 자립과 사회 구성원으로 동등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장애인 사회통합정책의 취지에 잘 부합하고 있다. 실제로 전국의 사회적기업 중 32.5%는 장애인 고용기업이며 이 기업들은 장애인의 자립과 의미 있는 삶을 만들어가는 장으로서 역할을 하고 있다. 둘째, 장애인 건강관리서비스의 시급성을 고려하여 장애인 건강주치의사업과 커뮤니티 케어에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이를 추진할 주체로서 의료복지사회적협동조합인 돌봄사회적기업을 육성해야 한다. 셋째, 과거 장애인 사회통합정책은 행정과 사회복지관이 주도하고 당사자들이 대상이 되는 방식이었지만 이제 장애인 당사자와 부모가 주도하고 행정이 지원하는 패턴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을 반영하여 장애인부모 자조모임을 활성화하고 이 모임이 사회적경제조직로 전환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한다. 넷째, 장애인 사회통합의 핵심은 장애인이 함께 살아갈 수 있는 마을을 만드는 것이다. 마을 단위의 장애인 지원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장애인이 마을공동체 활동에 참여하여 마을을 바꾸어 나가는 데 주도적인 역할을 할 수 있는 혁신적인 마을공동체 사업을 기획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장애인 사회통합에 대한 지역사회의 인식 개선과 사업 기획을 위해 사회적경제의 주도적인 역할이 필요하다. 이를 위해 춘천사회적경제네트워크에 장애인 사회통합을 위한 사회적경제 지원단을 만들 것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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