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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 | [조선비즈/1207] 우수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한도 5억원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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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20-12-10 09:24 조회1,241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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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 사회적경제기업 특례보증 한도 5억원으로 확대

사회적 기업·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공공부문과 은행권의 지원이 예년에 비해 크게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당국 등 관계기관은 우수 기업에 대한 특례보증 한도를 1억~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등 내년도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7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공공부문에선 지난 10월까지 사회적경제기업 2366개 업체에 4942억원의 자금이 공급 지원됐다. 올해 설정 목표(4275억원)을 넘어선 금액이다. 대출은 중소벤처진흥공단·신협·서민금융진흥원 등을 중심으로 1350억원, 보증은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 등을 중심으로 2808억원이 지원됐다. 투자 부문의 경우 한국성장금융·한국벤처투자가 조성한 펀드를 통해 784억원이 이뤄졌다.

내년에는 올해 목표 대비 20% 이상 증가한 5162억원의 자금을 공급할 계획이다. ▲대출 1700억원 ▲보증 2500억원 ▲투자 962억원 등이다.

은행권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지원 규모도 예년에 비해 증가했다. 지난 9월말 기준 은행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출 잔액은 1조649억원으로 지난해 말(8498억원) 대비 25.3%(2151억원) 증가했다. 지원 기업 유형별로는 사회적 기업에 대한 대출이 8341억원(78.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협동조합(2065억원·19.4%) ▲마을기업(207억원·2%) ▲자활기업(36억원·0.3%) 등이 뒤를 이었다.

사회적경제기업을 가장 큰 규모로 지원한 은행은 기업은행(2832억원)으로 전체 실적의 26.6%를 차지했다. 신한은행은 2133억원(20.2%), 농협은행은 1399억원(13.1%) 지원했다. 지방은행은 대구은행과 부산은행, 경남은행이 각각 282억원(2.6%), 202억원(1.9%), 199억원(1.9%)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향후 신보는 사회적 가치 창출 역량과 이에 따른 금융지원 타당성을 평가하는 ‘사회적 경제기업 평가시스템’ 개발을 완료할 예정이다. 현재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이 시스템을 무상으로 14개 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내년에는 총 50개사가 활용할 수 있도록 보급을 확대할 예정이다.

사회적 가치 실현과 수익성이 우수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신보의 사회적경제 특례보증도 개편

된다. ‘우수기업’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내년 상반기 중 마련하고, 우수기업으로 선정된 기업에 대해서는 현행 특례보증 한도 1억~3억원을 5억원까지 대폭 확대할 예정이다. 협동조합의 경우 출자금의 3배까지 보증하는 현행 한도를 확대해 5배까지 상향할 예정이다.

금융위는 "앞으로도 사회적금융협의회 운영을 통해 사회적 금융 활성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했다.

출처 : 조선비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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