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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공고 | 2017년도 제3차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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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17-10-11 13:27 조회3,348회 댓글0건 접수현황 : 마감    접수기간 : 2017.10.02 ~ 2017.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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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공고 제2017 - 964

 

2017년도 제3차 강원도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신청 공고

 

강원도 사회적경제 육성 지원에 관한 조례14조 및 고용노동부 2017년도 (예비)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 업무지침에 의거 2017년도 제3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17. 10. 2.

강 원 도 지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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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처 : 소재지 관할 시·군(사회적기업 담당부서)?

※ 소재지 시군에 신청저 제출 전, 강원도 사회적기업 ?통합지원기관의 상담·컨설팅을 받은 후 제출(필수)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강원도 사회적경제과 사회적기업팀(033-249-3226, 3224),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팀(033-749-3920, 392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시 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시 군

담당부서

전화번호

춘천시

경제과

250-3219

영월군

경제고용과

370-2651

원주시

경제전략과

737-2954

평창군

경제체육과

330-2750

강릉시

경제진흥과

640-5210

정선군

지역경제과

560-2969

동해시

경제과

539-8413

철원군

경제진흥과

450-4888

태백시

경제정책과

550-2516

화천군

지역경제과

440-2456

속초시

경제진흥과

639-2322

양구군

경제관광과

480-2219

삼척시

지역경제과

570-3364

인제군

경제협력과

460-2383

홍천군

경제협력과

430-2841

고성군

경제진흥과

680-3745

횡성군

기업유치지원과

340-2091

양양군

경제도시과

670-26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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