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공지 | [고용노동부] 2022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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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22-10-13 13:57 조회2,262회 댓글0건 접수현황 : 접수기간 : 22.10.13. ~ 22.10.24.요약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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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고 제 2022-432호
2022년 제2차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10.13.
고용노동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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