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공지 | [통일부] 2021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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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21-10-06 11:34 조회966회 댓글0건 접수현황 : 접수기간 : 2021.9.17. ~ 2021.10.12.요약글
요약글 :첨부파일
- 2021년도2차통일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계획공고.hwp (70.5K) 5회 다운로드 DATE : 2021-10-06 11:3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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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2차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계획 공고
○ 접수기간 : 2021. 9. 17. ∼ 10. 12.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모든 서류는 통합정보시스템에 온라인 등록 후 1부를 출력하여
남북하나재단에 접수마감일까지 제출(마감일 우편소인분까지 인정)
○ 통일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 자립지원부(02-3215-5776)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3-697-7729,7723)
권역별 통합지원기관(강원권역 033-749-3940~4)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용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66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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