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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공지 | [신나는조합] 서민금융진흥원-신나는조합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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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24-04-16 09:45 조회526회 댓글0건 접수현황 :    접수기간 : 2024.04.16 ~ 2024.0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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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신나는조합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안내

 

○ 신청대상 : 공고일 기준 사업자등록증 상 사업개시일 1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 접수기간 : 2024. 05. 17.(금)까지 

○ 신청요건 : 첨부파일 확인 

○ 문  의 : 02-365-0326, 02-2135-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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