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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공지 | [강원도청] 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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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20-09-11 11:34 조회2,523회 댓글0건 접수현황 :    접수기간 : ~ 자금소진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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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중소기업육성자금 지원계획 변경 공고 


 

​○ 일자 : 자금소진시까지
○ 대상 : 경영안정자금(사회적기업, 마을기업 등 우대), 
          창업 및 경쟁력강화자금(제조업, 제조서비스업, 지식정보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해당),
          특수목적자금(제조업, 제조서비스업,지식정보업, 건설업, 관광숙박업, 무역업 해당)
          필요 중소기업 (제외 대상 확인 必)
○ 내용 : 100억 증액 예산, 하반기 추가 융자 지원
○ 접수처 : 소속 시군 기업지원부서
○ 문의처 : 강원도경제진흥원(033-749-3305) 또는 소속 시군 기업지원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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