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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공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2020년 소공인작업환경개선사업 지원추가 모집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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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20-07-10 17:29 조회1,477회 댓글0건 접수현황 :    접수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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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소공인작업환경개선사업 지원추가 모집공고 

 

지원대상 : 소공인(상시근로자수 10인 미만의 제조업체) 

* 한국표준산업분류 상 중분류 기준에 해당하는 제조업 (업종코드 : C10C34)

○ 지원규모 : 900개사 내외*(참여기업 당 국비 최대 5백만원 지원)

 

* 신청인이 많을 경우, 지원규모의 1.2배수까지 접수하고 신청취소, 최저가 견적 등의 사유로 잔여 예산 발생 시,

  예산한도 및 사업기간을 고려한 후 추가 선정·지원 

 지원방식 : 사업비 매칭지원(국비 80% 이내, 참여기업 부담 20% 이상)

 지원내용 : 고효율제품으로 교체, 장비 과부하방지, 근로자 사용 장비 최신화 및 효율화 등 소공인 작업장 환경 전반 개선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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