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공지 | [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사업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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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21-08-09 18:12 조회2,717회 댓글0건 접수현황 : 접수기간 : ~요약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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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사업 개요.hwp (74.5K) 33회 다운로드 DATE : 2021-08-09 18: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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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안내
○ 사업목적: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있는 구직자들의 양질의 직무체험 기회를 제공
○ 기업요건: 고용보험 피보험자 5인 이상 기업 및 공공기관 등
* 인증사회적기업 등 일부 요건 충족시 5인 미만 가능
○ 참여자 지원내용
- 체험형: 2개월 이내(주 20시간, 일 4시간)
- 인턴형: 3개월 이내(주 30~40시간)
○ 지원내용
- 체험형, 인턴형 1인당 멘토링 수당 월 10만원
- 인턴형 인건비 월 최대 182만원(3개월)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www.work.go.kr/kua) 또는 운영기관 통해 신청 가능
○ 운영기관: 사회적협동조합 희망리본(춘천) 033-256-8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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