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공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 및 특별만기연장 안내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20-03-27 17:02 조회1,364회 댓글0건 접수현황 : 접수기간 : ~요약글
요약글 :관련링크
본문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 및 특별만기연장 안내
ㅇ (특별상환유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단기 자금경색으로 상환애로를 겪는 피해기업
- 원금 3개월 유예, 최대 3회(기존 상환유예조치 포함) 가능
* 코로나19 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기업에 특별상환유예 지원 가능
ㅇ (특별만기연장) 코로나19 피해 특별만기연장 지원대상(아래①~⑤ 항목)에 대해 만기연장 조치
- 대출만기 1년 연장(원금 1년 유예)
* 코로나19 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기업에 특별만기연장 지원 불가
< 특별만기연장 지원대상 >
① 對중국 수출·수입 비중이 20%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수입 피해 중소기업
②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전시·운송 업종 영위 중소기업
③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 중소기업
④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 유통 중소기업
⑤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 병·의원
ㅇ(지원절차)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역본지부와 상담 및 신청, 요건 확인후 지원가능
* 사업장가동여부, 체납여부, 증빙서류 등 일부요건 확인 결과에 따라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ㅇ(문의처) 사업장소재지 관할지역본(지)부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