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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공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 및 특별만기연장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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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20-03-27 17:02 조회1,364회 댓글0건 접수현황 :    접수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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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특별상환유예 및 특별만기연장 안내

(특별상환유예)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단기 자금경색으로 상환애로를 겪는 피해기업

 

- 원금 3개월 유예, 최대 3(기존 상환유예조치 포함) 가능

 

* 코로나19 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기업에 특별상환유예 지원 가능

 

 

(특별만기연장) 코로나19 피해 특별만기연장 지원대상(아래~항목)에 대해 만기연장 조치

 

- 대출만기 1년 연장(원금 1년 유예)

 

* 코로나19 피해 긴급경영안정자금 대출기업에 특별만기연장 지원 불가

 

< 특별만기연장 지원대상 >

중국 수출·수입 비중이 20%이상인 기업 중 코로나19 관련 수출·수입 피해 중소기업

코로나19 감염 우려 등으로 피해를 입은 관광·공연·전시·운송 업종 영위 중소기업

코로나19에 따른 급격한 생산비용 증가로 인해 자금조달 애로를 겪는 보건용 마스크 제조 중소기업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한 주요 거래처의 생산지연, 납품연기 등으로 피해를 입은 제조, 유통 중소기업

코로나19 관련 피해 중소 병·의원

 

 

(지원절차) 사업장소재지 관할 지역본지부와 상담 및 신청, 요건 확인후 지원가능

* 사업장가동여부, 체납여부, 증빙서류 등 일부요건 확인 결과에 따라 진행이 불가할 수 있습니다.

 

(문의처) 사업장소재지 관할지역본()

1357 중소기업통합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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