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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공지 | [신나는조합] 2020년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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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20-05-28 14:10 조회1,147회 댓글0건 접수현황 :    접수기간 : 2020.05.18 ~ 2020.0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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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서민금융진흥원 사회적경제기업 융자사업 


○ 일자 : 05.18.(월) ~ 06.05.(금)

○ 대상 :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 조건 : 부채비율 500%이내, 당기순익율이 -10% 이상, 완전자본잠식 상태가 아닐 것 

          자본금 5,000만원 이상, 매출액 10억원 이상, 자산총계 5억원 이상(이상 6가지 조건 충족기업)

○ 접수방법 : 우편접수 

○ 서울 외 지역은 기업당 최대 5천만원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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