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공지 | [여성가족부] 2021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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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21-09-10 09:39 조회2,791회 댓글0건 접수현황 : 접수기간 : 2021.09.13 ~ 2021.10.07요약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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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하반기여성가족형예비사회적기업지정신청공고문제2021-160호.hwp (164.5K) 25회 다운로드 DATE : 2021-09-10 09:39: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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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도 하반기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 접수기간 : 2021. 9. 13. ∼ 10. 7.까지
○ 접수방법: 온라인 접수(마감일 17:00까지 온라인 등록된 신청에 한함)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
○ 여성가족형 예비사회적기업 제도 관련 문의: 여성가족부 여성인력개발과(042-2100-6196,6197)
○ 예비사회적기업 신청에 관한 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033-697-7729,7723)
권역별 통합지원기관(강원권역 033-749-3940~4)
○ 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사용문의: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1661-4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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