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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공지 |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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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22-02-21 16:36 조회2,691회 댓글0건 접수현황 :    접수기간 : 2022.02.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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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지원수준: 월 80만원, 최대 960만원 지원 

○ 지원대상: 1. 기업 -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참여가능

               2. 청년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군필자 비례적용, 최대 만 39세) 

○ 지원요건: 1. 지원한도 - 피보험자수 100% (최대 30명 상한)

               2. 근로계약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3.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

               4. 임금수준 -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채용 전 참여신청 필수

○ 문 의 처: 033-264-0134 (케이잡스 춘천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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