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공지 | [고용노동부]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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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22-02-21 16:36 조회2,691회 댓글0건 접수현황 : 접수기간 : 2022.02.21 ~요약글
요약글 :첨부파일
- [2022]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신청방법_춘천.pdf (604.2K) 15회 다운로드 DATE : 2022-02-21 16:36:08
- 2022년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사업 운영지침_기업용.pdf (1.3M) 8회 다운로드 DATE : 2022-02-21 16:36:08
- 220126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FAQ기업안내용.pdf (530.2K) 2회 다운로드 DATE : 2022-02-21 16:36: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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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 지원수준: 월 80만원, 최대 960만원 지원
○ 지원대상: 1. 기업 - 참여신청 직전 월부터 이전 1년간 평균 고용보험 피보험자수 5인 이상 우선지원대상기업
* 1인 이상 5인 미만 기업도 참여가능
2. 청년 만 15세 이상 ~ 만 34세 이하 (군필자 비례적용, 최대 만 39세)
○ 지원요건: 1. 지원한도 - 피보험자수 100% (최대 30명 상한)
2. 근로계약 -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
3. 근로시간 - 소정근로시간 주 30시간 이상
4. 임금수준 - 최저임금법에 의거하여 최저임금 이상 지급
* 채용 전 참여신청 필수
○ 문 의 처: 033-264-0134 (케이잡스 춘천지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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