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공지 | [원주시] 공공기관 예탁금 조성을 통한 대출이자 감면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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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24-02-26 09:30 조회587회 댓글0건 접수현황 : 접수기간 : 2024.02.26 ~요약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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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
원주시는 2023.6.20. 공공기관과 중소기업 동반성장을 위한 대출이자 지원 업무협약을 체결하고 사회적기업 소상공인을 포함한 원주시 중소기업 원주의료기기업체 원주시 창업벤처기업(창업 후 7년 이내)에게 최소 1.0%에서 최대 2.4%의 대출이자를 감면하는 사업을 실시 중입니다.
대출관련 문의 : 033-742-3103(IBK기업은행 원주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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