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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공지 | [신나는조합] 서민금융진흥원-신나는조합 사회적경제 종사자 융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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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24-04-16 09:55 조회537회 댓글0건 접수현황 :    접수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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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신나는조합 사회적경제 종사자 융자사업 안내

 

○ 신청대상 : 1. 전국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개인사업자

                2. 전국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등 6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

○ 접수기간 : 기금소진시까지 

○ 신청요건 : 첨부파일 확인 

○ 문  의 : 02-365-0326, 02-2135-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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