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공지 | [신나는조합] 서민금융진흥원-신나는조합 사회적경제 종사자 융자사업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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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24-04-16 09:55 조회537회 댓글0건 접수현황 : 접수기간 : ~요약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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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고문 2024년 서민금융진흥원-신나는조합 개인융자사업 공고.pdf (96.6K) 16회 다운로드 DATE : 2024-04-16 09:55:39
- 서식 1 개인 대출사업 신청서.hwp (60.0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04-16 09:55:39
- 서식 2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hwp (320.0K) 2회 다운로드 DATE : 2024-04-16 09:55:39
- 서식 3-1 추천서개인사업자용.hwp (26.5K) 0회 다운로드 DATE : 2024-04-16 09:55:39
- 서식 3-2 추천서근로자용.hwp (26.0K) 4회 다운로드 DATE : 2024-04-16 09:5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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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신나는조합 사회적경제 종사자 융자사업 안내
○ 신청대상 : 1. 전국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참여 이력이 있는 개인사업자
2. 전국 (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등 6개월 이상 근속 중인 근로자
○ 접수기간 : 기금소진시까지
○ 신청요건 : 첨부파일 확인
○ 문 의 : 02-365-0326, 02-2135-1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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