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뉴스투데이/0217] 강원도의회 경건위,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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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21-02-18 13:28 조회1,371회 댓글0건요약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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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의회 경건위, 사회적경제 3법 제정 촉구 건의안 채택
강원도의회.
[이뉴스투데이 강원취재본부 김경석 기자] 강원도의회 경제건설전문위원회는 사회적경제 3법을 조속히 제정할 것을 국회에 촉구한다고 17일 밝혔다.
경건위는 18일 제297회 임시회에서 본 건의안 심사 후 26일 제2차 본회의에서 건의안을 채택할 예정이다.
사회적경제 3법은 '사회적경제기본법안',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 등으로 지난 19대 국회 이후 발의됐다.
그러나 21대 국회까지 법안 심사는 더딘 상황이다.
도의회는 "코로나19의 지속적 확산과 저출산·고령화 등의 각종 사회적 요인으로 인한 국가 재난상황 속에서는 계층 간 불평등과 양극화가 심화되는 경향이 있다"며 "취약계층에 그 충격이 집중 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또 "공동체 일자리 창출로 인한 개인 소득증대와 양극화 해소 등 사회적 가치실현 활동에 힘을 쏟고 사회적경제가 국민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치도록 해당 법안을 조속히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도의회는 건의안을 청와대와 국회, 행정안전부, 고용노동부 등에 전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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