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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투데이/0914] 사회적기업, 등록제로 전환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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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20-09-14 13:30 조회1,6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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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등록제로 전환 추진


사회적기업 정의에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문구 추가해 사회적기업의 영역확대 근거 마련…정책에 대한 현장중심의 논의와 합의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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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개정안 주요 내용 정리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2020년까지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인증제로 운영해 왔다. 그로 인해 현재 2천500여 개의 사회적기업을 인증하였고, 원주시의 경우에는 33개소의 인증사회적기업과 35개소의 예비사회적기업을 지정해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인증사회적기업 중 대다수가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유형(일자리제공형)이라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솔루션을 사회적기업에서 담지 못하는 한계점이 있다. 지속가능한 기업지원보다는 창업 초기 단계에 지원을 통한 단계적 지원시스템의 미비, 사회적경제 생태계보다 개별 사회적기업 육성에 주력해 왔다는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성과와 반성에서 정부는 2018년 11월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18~22)을 발표했다.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따라서 사회적기업에 관계하는 사람이나 사회적기업을 꿈꾸는 사람들을 위해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중심으로 향후 사회적기업의 정책변화와  법 개정을 통한 정책변화에서 우선 고려되어야 할 점과 쟁점에 대해 살펴보고자 한다..

 인증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과 영역 확대
 개정 법안에는 사회적기업 정의(1조~3조)에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문구를 추가해서 사회적기업 영역확대의 근거를 마련했다. 또한 '인증'이라는 문구를 '등록'이라는 문구로 수정했다. 사회적기업 등록요건은 기존의 기업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을 보는 것보다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징표적 요건만 충족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사회적기업 등록 및 경영지원 주체를 고용노동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기존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권한이었던 인증의 권한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10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위탁업무 중 지자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위임 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이러한 변화는 현재 국회에 같이 제출돼 있는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연동되어 각 지자체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업무 중 하나로 자리잡지 않을까 생각된다.

 경영공시 및 사회적가치평가 중요성 대두
 사회적기업 등록제 시행으로 단순 재정지원만을 바라는 기업들의 사회적기업 진입을 막기 위해서 사회적기업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우선구매에서 다음 세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①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을 것 ②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할 것 ③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기업의 활동과 지원 등에 관한 교육 수행이 그것이다. 즉, 재정지원과 우선구매에서의 우대조항에서 반드시 평가와 공시를 수행하고 교육을 진행한 등록 사회적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지원정책을 수행하겠다는 이야기이다.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의 작성 부담 감경
 기존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는 4월, 10월 두 차례 진행하였는데 이를 연 1회(4월)로 간소화하여 기업들의 사업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담이 경감된다

 개정법안을 통해 준비해야 할 사항
 기본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사회적기업으로 인정받는 것이 등록제의 골자이다.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의 정성적 요건을 기존에는 인증절차에서 보았다면 개정법안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적정평가(SVI 평가)와 경영공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현재 SVI 평가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이에 대한 합의와 개선방안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기업 등록제 시행은 현장에서 큰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특히 기존 인증 사회적기업은 사회적 가치평가가 또 다른 인증제의 하나라고 인식하고 있다. 등록 사회적기업에 비해 이중으로 기업을 평가받는다고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사회적가치평가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의 수립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다.

 

 또한,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도 지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초자치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등록제 운영과 사회적 가치평가 등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논의와 계획이 이루어져야 한다. 그렇지 못한 현재 상황에서는 개정법안 통과 이후에 기업들이 느끼게 될 혼란과 피로는 막을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다양한 사회적 경제 관련 정책이 만들어졌다. 이를 통해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긍정적인 흐름이 이어지고 있다. 법률(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로 이 흐름을 보장하고자 하는 방향성은 지지해야 한다.

 

 그러나 해당 법률이나 정책에 대해 현장 중심의 논의와 합의, 구체적인 실현 계획이 없다면 혼란만을 야기할 것이다. 지역과 각 주체 간의 활발한 토론과 합의를 통해 사회적 경제조직들이 좀 더 넓은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길 기대한다.


임지헌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국장  wonjutoday@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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