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로운넷/0323] 학교 협동조합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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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20-03-23 12:59 조회1,845회 댓글0건요약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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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 협동조합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 마련
강원도교육청, 권역별 밀착지원하는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 운영
설립과 운영 컨설팅·교원연수·청소년 사회적 경제 한마당 등 진행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올해부터 학교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운영한다.
사회적 경제 관련 교육이나 협동조합 지원 실적이 있는 강원도내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30일까지 센터 위탁운영 입찰 참가를 받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강원도내 학교 협동조합은 초등학교 2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8곳 등 총 13곳이다. 여기에 인제 원통중학교도 교육부 인가를 밟고 있고, 올해는 삼척 삼일중학교와 평창고등학교도 학교 협동조합을 설립할 예정이다. 센터 운영은 학교 협동조합의 양적 증가에 따른 다양한 지원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
강원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윤형순 장학사는 “강원도 학교협동조합네트워크협의회를 통해 그 동안 설립에서부터 행정실무 지원 등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있어 왔다”며 “현장 중심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학교협동조합의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사회적 경제 관련 교육이나 협동조합 지원 실적이 있는 강원도내 사회적협동조합 또는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30일까지 센터 위탁운영 입찰 참가를 받고, 4월부터 본격적으로 운영에 들어간다는 방침이다.
강원도내 학교 협동조합은 초등학교 2곳, 중학교 3곳, 고등학교 8곳 등 총 13곳이다. 여기에 인제 원통중학교도 교육부 인가를 밟고 있고, 올해는 삼척 삼일중학교와 평창고등학교도 학교 협동조합을 설립할 예정이다. 센터 운영은 학교 협동조합의 양적 증가에 따른 다양한 지원요구에 부응하기 위한 것.
강원도교육청 민주시민교육과 윤형순 장학사는 “강원도 학교협동조합네트워크협의회를 통해 그 동안 설립에서부터 행정실무 지원 등에 대한 다양한 요구가 있어 왔다”며 “현장 중심 지원체계 구축을 통한 학교협동조합의 지속 가능한 활동 기반을 마련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교육감 민병희)이 올해부터 학교 협동조합 지원센터를 운영, 지속가능한 학교 협동조합 운영기반을 마련한다.
사진은 2014년 강원도교육청이 지원하고 사회적협동조합 원주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가 주관한 '협동조합 지역특화 교육 과정' 수료식. 강원도교육청은 2014년부터 청소년 협동조합인 육성을 위한 지역특화 교육과정을 운영해 오고 있다.
학교협동조합지원센터는 앞으로 학교 협동조합 운영 상 대두되는 다양한 문제를 해결하는 운영 컨설팅과 더불어 ▷사회적 경제 교육과정 개발 협의회 운영과 교육과정을 활용한 교원연수 ▷학교 협동조합 교육·설립지원을 위한 민간 교육기관과 현장 교사 협력체계 구축 ▷학교 협동조합 설립·운영 매뉴얼 활용 연수 등을 수행하게 된다. 아울러 학교 협동조합 사례 공유와 비즈니스 모델 발굴, 사회적 경제인과의 만남을 통한 진로 교육의 내용을 담은 ‘청소년 사회적 경제 한마당’도 운영한다.
학교 협동조합에 대한 컨설팅은 학교 협동조합 설립·운영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받아 맞춤형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춘천, 원주, 강릉 3개 권역별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윤 장학사는 “충북교육청이 조례에 근거해 학교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서울도 올해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한다"며 "강원도는 우선 올해 12월 31일까지가 위탁운영 계약기간이긴 하지만 내년에도 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등을 개정,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마련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학교 협동조합에 대한 컨설팅은 학교 협동조합 설립·운영학교 구성원의 요구를 받아 맞춤형 컨설팅이 될 수 있도록 춘천, 원주, 강릉 3개 권역별로 나눠 진행할 예정이다.
윤 장학사는 “충북교육청이 조례에 근거해 학교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으며 서울도 올해 협동조합지원센터를 위탁 운영한다"며 "강원도는 우선 올해 12월 31일까지가 위탁운영 계약기간이긴 하지만 내년에도 센터 운영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며, 마을교육공동체 활성화 지원 조례 등을 개정, 센터를 설치할 수 있는 법적 근거로 마련하는 것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출처 : 이로운넷(http://www.eroun.net) 김선기 주재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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