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춘천사람들/0323] 동해 ‘이음’과 원주 ‘허브이야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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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20-03-26 10:16 조회1,702회 댓글0건요약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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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이음’과 원주 ‘허브이야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아
고용노동부, 2020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결과 발표
국내 사회적기업 총 2천456개…춘천 23곳, 변동 없어
2020년 제1차 사회적기업 인증이 이루어져 강원도의 사회적 기업 2곳이 추가돼 133곳에서 135곳으로 늘었다. 춘천은 23곳으로 변동이 없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올해 들어 첫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46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인증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활동 중인 사회적기업은 모두 2천456곳이 됐다. 이들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는 4만7천729명이고, 이 가운데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자, 청년·경력단절여성, 결혼이민자, 장기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은 평균 10명 중 6명(60.3%)이 넘는다.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 환경 보호, 장애인 복지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정부는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고용노동부(장관 이재갑)는 올해 들어 첫 사회적기업 육성 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46개 기관을 사회적기업으로 새로 인증했다. 이에 따라 전국에서 활동 중인 사회적기업은 모두 2천456곳이 됐다. 이들 사회적기업에 고용된 노동자는 4만7천729명이고, 이 가운데 고령자, 장애인, 저소득자, 청년·경력단절여성, 결혼이민자, 장기실업자 등 고용취약계층은 평균 10명 중 6명(60.3%)이 넘는다.
사회적기업은 일자리 창출, 환경 보호, 장애인 복지 등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을 가리킨다. 정부는 장애인, 고령자, 저소득층 등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을 위해 사회적기업을 지원하고 있다.
(왼쪽) 연도별 사회적기업 고용현황 (오른쪽) 취약계층 고용현황
올해부터 인증 사회적기업은 전산으로 사회적기업 인증서를 발급받을 수 있다. 이번 1차 인증부터는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www.seis.or.kr)에서 인증서를 즉시 발급받을 수 있도록 개편했다. 그동안에는 수작업으로 인증서를 제작해서 발급하느라 시간이 많이 소요되는 불편이 있었다. 이번 개편으로 발급기간이 단축되어 연간 3천만 원의 예산이 절감되고 업무 효율성이 높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몇 가지 지침을 변경해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기업의 인건비 부담완화를 위해 사업참여기업의 근로자 인건비 지급과 정산 방식을 바꿨다. 기존에는 기업이 인건비를 미리 지급하면 이에 대한 지원금이 후지급되었는데 이제부터는 지원금 우선 지원 후 사후 정산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고용유지와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재정지원을 받는 기업이 고용유지조치(휴업, 인력재배치 등)를 하는 경우 경고 등을 거쳐 지원을 중단하거나, 계속 지원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처분이 완화됐다.
또 자치단체가 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경영이 어려운 기업 등을 추가지원 할 수 있도록 지원 비율을 상향했다. 재정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예비)사회적기업이 휴업하고 참여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경우 지원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회적경제 당사자와 지역·국민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난 완화와 비효율적인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정부 혁신으로 사회적기업이 본연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권역별 통합지원기관(대표번호 : 1800-2012)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에 제출하면 된다.
홍석천 기자
한편,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로 인한 사회적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몇 가지 지침을 변경해 대응하기로 했다. 먼저 기업의 인건비 부담완화를 위해 사업참여기업의 근로자 인건비 지급과 정산 방식을 바꿨다. 기존에는 기업이 인건비를 미리 지급하면 이에 대한 지원금이 후지급되었는데 이제부터는 지원금 우선 지원 후 사후 정산이 가능하도록 변경됐다.
고용유지와 관련해서도 변화가 있다. 기존에는 재정지원을 받는 기업이 고용유지조치(휴업, 인력재배치 등)를 하는 경우 경고 등을 거쳐 지원을 중단하거나, 계속 지원에서 제외했다. 하지만 코로나19로 인한 경영악화로 고용유지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계속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처분이 완화됐다.
또 자치단체가 지역 자율 일자리창출사업을 통해 경영이 어려운 기업 등을 추가지원 할 수 있도록 지원 비율을 상향했다. 재정지원사업에 참여 중인 (예비)사회적기업이 휴업하고 참여 근로자에게 휴업수당을 지급할 경우 지원금 일부를 지급하기로 했다.
송홍석 통합고용정책국장은 “어려운 시기일수록 사회적경제 당사자와 지역·국민이 연대하고 협력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정부도 사회적경제조직의 경영난 완화와 비효율적인 업무프로세스 개선을 통한 정부 혁신으로 사회적기업이 본연의 업무에 역량을 집중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사회적기업 인증 신청을 희망하는 기업이나 단체는 16개 광역단위로 설치되어 있는 권역별 통합지원기관(대표번호 : 1800-2012)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청서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www.socialenterprise.or.kr)에 제출하면 된다.
홍석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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