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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자료'/190729] 강원도,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1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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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19-07-29 14:55 조회2,363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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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1차)’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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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지난 19일과 23일 양일간 마을기업 설립 희망 단체를 대상으로 상지대학교 대학원관에서 1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을 운영했다.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은 신규 마을기업 신청을 위한 필수교육 과정으로 기존 입문과정, 기본과정, 심화과정 총 24시간 이수에서 2019년 마을기업 육성사업 시행지침의 변경으로 사전교육은 입문과정(8시간), 심화과정(8시간) 16시간만 이수하면 마을기업 신청 자격이 주어진다. 이후 마을기업으로 선정되면 행정안전부가 운영하는 공통교육(8시간)을 이수해야만 지정서가 발급된다.

 

2018

 

2019

신청 전

입문과정(4시간)

5명 이상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

신청 전

입문과정(8시간)

5명 이상

마을기업 지원기관 운영

기본과정(10시간)

5명 이상

심화과정(8시간)

2명 이상

심화과정(10시간)

5명 이상

신청 후

공통과정(8시간)

2인 이상

행정안전부 운영

24시간

 

24시간

 

이번 강원도 마을기업 설립 전 교육은 10개 단체가 신청, 입문과정 50, 심화과정 18명이 참석했으며, 9개 단체가 신규 마을기업 공모 신청 자격을 얻게 된다.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마을공동체 기반 마을사업 추진과정, 사회적경제속의 마을기업 이해, 사업계획서 작성 방법 등 수요자 중심의 교육 프로그램을 운영, 교육생의 만족도를 높였으며 마을기업 우수사례로 대표되는 춘천 마을기업 사회적협동조합 별빛과 춘천워커즈협동조합 대표를 모셔 마을기업 운영 노하우를 공유했다.

 

이강익 센터장은 도내 지역소멸 위기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역 및 공동체 기반인 마을기업의 역할이 중요하며, 우수 마을기업의 발굴 및 육성, 나아가 지속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창업지원본부 추정우 (maeul_choo@gwse.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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