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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180103] 행안부, 사회적경제기업에 소액사업 수의계약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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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18-01-03 16:40 조회4,232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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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국제뉴스) 박종진 기자 = 행정안전부는 "지방자치단체 소액사업 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한 수의계약 확대 등을 골자로 하는 '지방계약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고 밝혔다.

특히 사회적경제기업은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면서 영업활동을 수행하는 기업으로,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고 있는 사회적기업, 사회적협동조합, 자활기업, 마을기업 등을 말한다.

따라서 5천만 원 이하 자치단체 사업추진 시 취약계층이 일정비율 (30%) 이상 고용된 사회적경제기업에 대하여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이하 중략

 

 

기사 원문보기 ▶ http://www.gukje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850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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