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니투데이/170725] 사회적경제 생태계 구축 위한 전담조직 구성…특별법 제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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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17-08-07 16:48 조회4,453회 댓글0건요약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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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사회적경제 활성화에 앞장 선다. 사회적경제란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 사회적 조직이 상호 협력을 바탕으로 수행하는 경제활동을 뜻한다.
정부는 사회적기업 등이 자생력을 갖추면서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과감한 정책적 노력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25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새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정부는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회적경제기본법' 등 정부대안 마련을 추진한다.
또 정책 조정과 시행을 전담할 콘트롤 타워로 가칭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를 조직한다. 위원회를 뒷받침할 실무조직도 구성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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