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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컷뉴스] ④협동조합, 아직은 실험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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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15-11-04 00:00 조회5,607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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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이후 강원도에서도 협동조합 설립은 많은 사람들의 관심사다. 이미 지난 9월말 강원도 협동조합은 394개에 이른다. 하지만 양적 팽창과 달리 내실에는 아직 의문을 던지는 시선도 적지 않다.

이강익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회적기업지원팀장은 "강원도 전체에서 협동조합을 포함한 사회적 경제 고용은 전체에서 1%를 넘지 못하고 경제적 측면에서도 큰 비중을 차지하지 못하고 있다"고 분석했다.

협동조합이 기본법까지 만들어져 자유로운 진출의 통로가 만들어졌지만 고전을 면치 못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전문가들은 우선 제도적 한계에 주목한다. 기존 경제 제도에서 아직까지 협동조합을 경제주체로 받아들이지 않는 현실의 벽이 높다는 얘기다.

김선기 원주협동경제사회네트워크 사무국장은 "협동조합이란 이유로 역차별 받는 경우가 적지 않다. 예를 들어 횡성한우협동조합이 만들어졌는데 조합원들이 축산업을 하는 사람들인데도 세무서에서는 축산업을 주업으로 하는 법인으로 인정하지 않는 경우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국장은 "협동조합 기본법 시행 이후 5명 이상 조합원이 모이면 협동조합을 할 수 있는데 쉽게 할 수 있지만 쉽게 사업을 펼칠 수 없는 여러가지 한계가 있다"며 "협동조합이 공정하게 발전하기 위해서는 제도 개선이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협동조합 기본법이 보험, 금융 분야 사업을 제외한 것도 협동조합 성장의 걸림돌이 되고 있다는 지적도 있다.
박준영 원주의료생협 이사장은 "협동조합이 규모의 경제를 영위하기 위해서는 협동조합만이 탄력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본이나 기금이 있어야 한다"며 "원주의료생협도 13년이 되고 사회적경제 선도기업으로 인증도 받았지만 자금문제와 관련해서는 기존 은행에서 주식회사 기준의 대출 제도를 따라야하는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박 이사장은 "초기 협동조합이 이런 문제 때문에 제대로 성장을 하지 못한다. 선배 협동조합이 후배 협동조합을 가장 잘 도울 수 있는 것은 돈을 빌려 주는 것이다. 보험, 금융 분야를 제한한 조치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협동조합 구성원 스스로의 목적의식과 자구노력도 요구됐다. 단지 쉽게 법인을 설립하기 위한 도구로 협동조합을 설립할 경우 안착이 어렵다는 경고도 주어졌다.

김선기 국장은 "협동조합적 삶과 협동조합적 사업이 필요한 사람들이 협동조합을 해야지, 사업 수단으로 시작하면 오히려 협동조합 전체에 악영향을 주는 결과를 가져온다"며 "주민 삶에 필요한 다양한 분야에서 협동조합이 만들어지고 그들이 연대해 새로운 지역사회를 만들려는 목표를 가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 원문보기 [2015. 10.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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