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신문] 道 2차 예비사회적·재정지원사업 공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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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15-05-28 00:00 조회5,445회 댓글0건요약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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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정=강원신문】신효진 기자 = 강원도는 사회적기업 발굴·육성을 위해 ‘15년 2차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 및 재정지원사업을 6.1.~6.12.(2주간)까지 공모한다고 28일 밝혔다.
도는 올해 공모를 통해 취약계층에게 지속적인 일자리 제공과 지역경제 안정에 기여할 수 있는 지역특성에 맞는 강원도형 예비사회적기업을 20개소 이상 발굴?육성하고, 사회적기업의 일자리 창출을 위한 인건비, 사업개발비 등 재정지원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난 3월 1차 공모에서는 12개 기업을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신규 지정하였고, 일자리 창출사업 인건비 48기업 288명, 사업개발비 38기업 12억원, 시설비 27기업 3억원을 각각 지원했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받기 위해서는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 회사, 비영리민간단체, 협동조합 등의 조직형태를 갖추고, 취약계층에게 일자리 또는 사회서비스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 공익 등 사회적 목적을 실현하여야 하며, 유급근로자를 최소한 1인 이상 고용하여 3개월 이상 영업활동을 수행하여 수익을 창출해야 하는 등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또한, 상법상 회사나 합자조합인 경우에는 회계 연도별로 발생한 배분 가능한 이윤의 일정부분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사용한다는 내용이 정관 등에 규정되어 있어야 한다.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된 기업은 일자리 창출 사업비(인건비 1인당/주40시간 기준, 월 114만원)와 사업개발비(기업당 50백만원 이내) 등을 지원받게 되며, 향후 고용노동부 인증사회적기업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행·재정적 지원을 받게 된다.
올해 사회적기업 재정지원사업은 일자리창출 57억원, 사업개발비 25억원, 시설비 3억원 등 국비 및 지방비로 총 85억원이 투입된다.
한편, 도는 지난해 말까지 (예비)사회적기업 144곳을 지정하여 지역사회 서비스 제공은 물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등 사회적경제활성화를 위해 노력해 왔다.
이번 공모계획은 지난 5. 26일부터 도 및 시군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있으며, 신청기업?단체 소재지 시·군에 소정의 신청서류를 제출하면 시군 및 통합지원기관의 현지실사와 선정위원회의 심사(사전심사 및 본심사)를 거쳐 7월말 최종 확정이 된다.
최중훈 도 경제진흥국장은 앞으로도 “사회적기업을 통해 취약계층에게 안정적인 일자리 및 사회서비스를 제공해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갖추고 지역사회에 공헌할 수 있도록 많은 관심과 지원을 계속해 나갈 계획이므로 건실하고 유망한 기업이 많이 응모하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오는 6. 3.일 오전 10시부터 도사회적경제인재육성센터에서 시·군담당자 및 기업관계자를 대상으로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 및 신청서류 작성방법, 사회적기업통합정보시스템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한다.
자세한 내용은 도 사회적경제과, 시군 사회적기업 담당부서, 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shj@gwnews.org
☞원문보기 [2015. 5.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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