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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20-08-31 14:59 조회2,276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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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에서의 지역 중간지원조직에 대한 고민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이강익 센터장
기본법 통과 이후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
이번 기본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쟁점 3가지
들어가며
사회적경제조직에는 사회적가치를 만들어내는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 사회적경제 연대조직과 중간지원조직이 있습니다. 연대조직과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주체로서 폭넓게 인정받고 있으며, 지난 7월 윤호중 의원(2020.7.14.)과 강병원 의원(2020.7.30)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저는 오늘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개념과 역할이 무엇이며, 광역 단위 지역 중간지원조직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쟁점이 무엇인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의 주장은 강원도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활동 경험을 토대로 저의 소견을 나누는 것이기에 전국적으로 보편화되기 어려운 주장일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상황과 활동가들의 경험과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저의 개인적인 의견으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개념과 역할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서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은 “중앙행정기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가교(연계)역할,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협력과 연대촉진, 사회적경제조직의 역량강화와 생태계 조성을 지원하는 조직”을 말합니다.
광역단위 지역 중간지원조직은 중앙정부와 사회적경제조직을 연계하는 역할을 합니다. 중앙정부가 지정하는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권역별 지원센터’)는 광역지방자치단체와 사회적경제조직을 연계하는 역할을 하고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하는 시·도 지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이하 ‘시도별 지원센터’)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먼저 중앙정부는 지역균형발전 정책차원에서 사회적경제 발전사업을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특별시·광역시·특별자치시도·특별자치도 단위를 권역으로 하는 ‘권역별 지원센터’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권역별 지원센터의 지정 절차, 사업의 범위와 권한,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성과 평가 방법, 운영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중앙정부가 추진하는 권역별지원센터 등과는 별도로 지방자치단체 차원의 ‘시도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습니다. 시도별 지원센터에 대한 지정 절차, 사업의 범위와 권한, 민간단체의 전문성과 평가방법·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도 조례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적경제기본법에서 지역 중간지원조직과 관련하여 세 가지 쟁점, 즉 ①권역별 지원센터의 부문별 통합 문제 ②권역별 지원센터와 시도별 지원센터의 기능 중복 문제 ③권역별 지원센터와 시도별 지원센터의 운영주체 문제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앞의 두 가지 쟁점은 기본법안 통과에서 제기되는 쟁점이라기보다는 추후 기본법 통과 이후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기되는 문제이고, 세 번째 쟁점은 이번 기본법안 심의 과정에서 논의되어야 할 쟁점입니다.
현재 기본법안에서 중간지원조직과 관련하여 주요하게 제기되는 첫 번째 쟁점은 현재 사회적기업·협동조합 통합지원기관과 마을기업지원기관 등의 지역 중간지원조직을 일원화입니다.
현행 제도의 틀에서 운영되고 있는 사회적경제 지역중간지원조직 유형은 아래의 <표1>과 같습니다.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권역별 통합지원기관(고용부/기재부)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선정하고 있고, 행안부의 마을기업지원기관은 시도에서, 시도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도 시도에서 지정하고 있고, 시군구 사회적경제지원센터는 통상적으로 시군구에서 지정하고 있습니다.
<표1> 현행 지역 중간지원조직의 유형
자료 : 관계부처 합동(2019.11), [지역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방안]에서 작성.
권역별 통합지원기관과 마을기업 지원기관을 통합하는 부분은 작년부터 본격 논의되어 중앙정부 차원의 방향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2019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역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방안]에 따르면, 중앙부처 소관 중간지원기관 간 기능・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조정(기재부, 고용부, 행안부, 시・도)을 하여 ‘사회적기업·협동조합 권역별 통합지원기관’과 ‘마을기업 지원기관’은 일원화하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2020년 5월 기준 광역단위 지역 중간지원조직의 수는 47개소이고, 이 중간지원조직 운영에 참여하고 있는 법인의 수는 31개소입니다(<표2> 참조).
권역별 통합지원기관과 마을기업지원기관을 보면, 34개의 중간지원기관 운영에 28개 법인이 참여하고 있습니다. 부산, 대구, 강원, 제주, 광주, 경북은 1개 법인이 두 가지 지원기관을 함께 운영하고 있지만, 나머지 11개 시도는 2개 법인이 각각 중간지원기관을 분리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표2> 전국 지역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 현황
* 주 : 광역자활센터 및 부문별 광역지원센터(예:서울협동조합지원센터)는 본 통계에서 제외하였음.
자료 : 광역 사회적경제지원기관 현황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내부자료(2020.5), 시군구 현황은
관계부처 합동(2019.11), [지역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방안]에서 작성.
사회적경제기본법안과 관계부처 합동(2019.11)에서 제시된 의견대로 권역별 통합지원기관과 마을기업지원기관을 ‘일원화’하는 방향에 대해 이견이 존재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원화를 지지하는 입장은 상당수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이미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마을기업의 중복 지위를 가지고 있어 지원시스템의 변화가 필요하고, 두 가지 중간지원기관을 일원화하여 통합지원을 할 경우 각 부처별·부서별 사회적경제기업 지원정책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고, 사회적경제기업 부문 간 협업 및 시너지 효과를 만들어 낼 수 있고, 지역정책의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섹터를 지역문제를 해결해가는 새로운 대안 경제 영역으로 만들어 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판단합니다.
일원화를 반대하는 입장은 사회적기업과 마을기업의 상황이 상이한 상황에서 두 가지 지원기관을 일원화한다고 하더라도 그 시너지 효과가 높지 못할 것이고, 중간지원조직의 지역별 상황이 다르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일원화할 경우 지원기관과 통합이나 조정이 쉽지 않기 때문에 인위적으로 일원화하기 보다는 지역별 상황에 맞게 적합한 방식을 선택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저는 지역 차원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일원화가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어 마을단위 경제사업을 조직화하는 과정에서 협동조합과 마을기업 담당자가 상호 협력하여 공동체 조직화와 법인화 과정을 유기적으로 결합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나아가 법인의 목적과 특성에 따라 사회적기업 지원체계와 마을기업 지원체계 중 어디 부분을 선택하는 것이 효과적일지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합니다. 나아가 최근 고령화 추세가 강화되는 농산어촌 지역의 마을기업 활성화에 있어 문화예술 및 생산자서비스업 관련 사회적기업의 협업이 중요해지고 있습니다. 기존의 부처 및 부서간 분리구조와 지원체계의 분리 구조 속에서 이러한 시너지 효과가 나오는 데 한계가 있습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제정 및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이러한 고민을 잘 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일원화 과정은 일정 시간을 두고 단계적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단기간에 걸쳐 인위적으로 일원화를 추진할 경우 일부 지역의 경우 중간지원기관 간, 중간지원기관과 연대조직간 충돌 및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고, 현재 일하고 있는 중간지원조직 활동가들의 불안감이 조성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현재 상황에서는 각 지역에서 일원화에 대해 어떤 시각을 가지고 있고, 어떤 문제가 나타날 수 있는지 충분한 의견 수렴을 하고, 이를 바탕으로 단계적 추진전략을 세우는 것이 필요합니다.
2) 권역별 지원센터와 시도별 지원센터의 기능 중복 문제
두 번째 쟁점은 권역별 지원센터와 시도별 지원센터의 기능과 역할이 중복되지 않고, 상호 연계를 통해 현장 사회적경제기업이 만족할 수 있는 통합적 원스톱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는 문제입니다.
현재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서 “① 시·도지사는 시도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설치 운영할 수 있고, ② 시도별 지원센터는 (민·관협력 원칙에 기반하여 관설민영, 민·관공동운영, 민간 사무위탁 등)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하며 ‘권역별지원센터’등과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민간중심의 사회적경제 지원생태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은 이미 중앙부처에서 논의된 쟁점입니다. 2019년 11월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한 [지역공동체의 사회적경제 추진역량 제고방안]에 따르면, 시・도 및 중앙부처 소관 중간지원기관 간 기능・역할이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조정(기재부, 고용부, 행안부, 시・도)을 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관계부처 합동으로 ① 중간지원기관 간 기능·업무 조정을 위해 중앙부처 및 시도간 사전협의 절차를 마련하고, ② 지역 여건에 따라 시・도 단위의 3가지 중간지원기관, 즉 권역별 통합지원기관, 마을기업지원센터, 시도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를 통합 또는 연계하도록 지원하는 방향을 잡고 있습니다. 나아가 부처 및 시도간 사전협의를 통해 부산, 대구, 강원, 제주와 같이 3가지 중간지원을 1개 기관(운영 법인)으로 통합 지정해 운영하거나 컨소시엄 등 기관(운영 법인) 간 수평적 협업체계 마련을 통해 상호 연계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저는 기본법 제정 및 시행력을 만드는 과정에서 제도의 변화와 지역별 상황에 맞추어 권역별 지원센터와 시도별 지원센터의 기능 중복을 잘 조정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 현재 발의된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안을 보면, 사회적기업인증제도에서 등록제로 변경되면서 경영지원, 사업보고서 접수, 등록 취소 등 기존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에서 담당하는 업무가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고,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과 권역별 지원센터는 사회적가치평가(SVI) 및 경영공시 등의 사업에 집중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우 지방자치단체로 이양되는 업무에 대한 지원이 권역별 지원센터와 시도별 지원센터 중 어디로 배분될지에 대한 정리도 필요합니다. 기본법 통과 이후 시행령을 만드는 과정에서 양 지원의 위상과 역할 그리고 그에 따른 기능 배분 및 조정이 잘 이루어져야 하고, 양 센터 간 업무 협력구조를 잘 만들어가야 합니다.
세 번째 쟁점은 권역별 지원센터와 시도별 지원센터의 운영주체 문제입니다. 특히 쟁점이 되는 부분은 지역 지원센터 운영을 관이 주도할 것인가, 민간이 주도할 것인가의 문제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윤호중 의원 발의안과 강병원 의원 발의안을 잠시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표3>지역 중간지원조직 관련 사회적경제기본법안 비교
두 의원 대표 발의 안은 중앙정부(또는 기획재정부장관)가 시도 권역별 지원센터를 지정하고, 공공기관이나 공공기관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의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또한 시도지사가 시도별 지원센터를 설치·운영할 수 있고, 시·도 지원센터는 (민·관협력 원칙에 기반하여 관설민영, 민·관공동운영, 민간 사무위탁 등) 지역실정에 맞게 다양하게 운영하도록 하며 ‘권역별지원센터’등과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민간중심의 사회적경제 지원생태계를 구축하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두 의원 대표 발의안에서 큰 차이는 윤호중 의원 발의안에는 없지만 강병원 의원 대표 발의안에만 있는 제21조 4항입니다. 제21조의 4항은 “ ④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기획재정부장관과 시·도지사는 권역별 지원센터와 시·도 지원센터를 공동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다”입니다.
두 의원 대표 발의안을 해석해 보면, 윤호중 의원 대표 발의안은 권역별 지원센터와 시도별 지원센터의 공동 지정에 대한 규정이 없어 각각 지정할 수도 있고 공동으로 지정할 수 있음을 열어 두고 있고, 권역별 지원센터에 대해서는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참여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강병원 의원 대표 발의안은 권역별 지원센터와 시도별 지원센터를 공동으로 지정·운영할 수 있음을 좀 더 명확하게 강조하였고, 공동 지정의 경우 권역별 지원센터에 대해서도 공공기관 및 공공기관이 지배력을 행사하는 법인이 참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고 해석할 여지가 있습니다. 제가 해석할 여지가 있다는 것은 “제20조제1항 및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라는 문구 때문입니다.
권역별 지원센터에 대한 공공기관 등의 참여를 열어 놓을 경우, 강병원 의원 대표 발의안의 제21조제4항은 제20조제1항(권역별 지원센터 공공기관 등의 지정 불가) 및 제21조제2항(‘권역별지원센터’등과는 협력적 네트워크를 구축하여 민간중심의 사회적경제 지원생태계를 구축한다)과 충돌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기본법 제정 과정에서 강병원 의원의 제21조제4항은 충분히 검토될 필요가 있습니다.
나오며
지역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주체와 관련하여 오랜 논의가 있었습니다. 아래의 <표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중간지원조직 운영주체별 장단점이 있고, 어떤 형태가 일방적으로 바람직하다고 볼 수 없습니다. 다만 기존의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주체에 대한 논의에서 “‘민간 운영주체가 성장할 경우’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운영주체가 관 주도에서 민간 주도로 점차적으로 이동해 가야한다”는 주장에 일정 수준의 합의가 있었고, 그렇기에 위 두 의원 발의 대표 법안에서도 권역별 지원센터의 지정에 공공기관 등의 지정 불가와 민간주도 생태계 조성이라는 내용이 들어가 있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저는 지난 15년간의 사회적경제 활동의 경험 속에서 사회적경제기본법이 꼭 필요하고 작은 의견 차이를 넘어서서 정부, 국회, 사회적경제인이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사회적경제기본법이 연내에 통과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그리고 이후 시행령을 만들어가는 과정에서 좀 더 많은 의견 수렴을 통해 보완해 가야 한다고 봅니다. 다만 저는 기본법 추진 과정에서 불필요한 오해의 여지가 있는 부분은 최소화시키자는 측면에서 의견을 올리는 것이니 넓은 아량으로 함께 고민해 보았으면 합니다.
<표4> 중간지원조직 운영주체별 장단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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