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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20-09-01 11:47 조회2,123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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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을 통해 바라본 우리의 준비
임지헌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사무국장
2007년 ‘사회적기업육성법’이 제정된 이후 2020년까지 정부는 사회적기업을 인증제로 운영해 왔다. 그로 인해 2020년까지 전국적으로 2500여 개의 사회적기업을 인증하였고, 지역에서 여러 의미 있는 활동을 하도록 지원하고 있다. 이는 인증제와 지원정책을 통해서 단기간에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였고, 사회적기업의 양적인 성장에는 의미 있는 성과가 분명하게 있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회적기업의 양적인 성장에는 취약계층의 일자리 문제 해결에 일정 정도의 효과를 나타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부분이다.
그러나 일자리제공형이 다수를 차지하여 다양한 사회문제 해결 솔루션을 사회적기업에서 담지 못하는 한계점, 지속가능한 기업 지원보다는 창업 초기 단계에 지원 집중으로 인한 단계적 지원시스템의 미비, 사회적경제 생태계보다 개별 사회적기업 육성에 주력해 왔다는 한계점 또한 존재한다. 이러한 성과와 반성을 토대로 정부는 2018년 11월에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18~22)을 발표하였고, 20대 국회에 이어 21대 국회에도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였다.
이 글에서는 우선 사회적기업 육성법의 주요 개정내용을 살펴보면서, 향후 사회적기업 정책 변화에 대해서 개별 사회적기업과 지역에서 고민하고 준비하여야 할 내용에 대해서 나눠 보고, 해당 법 개정을 통한 정책변화에서 우선 고려되어야 할 점과 쟁점에 대해서 짚어 보도록 하겠다.
○ 21대 국회 사회적기업육성법 일부개정 법률안 주요 내용(20. 7. 23. 김정호 의원 대표발의)
1) 사회적기업 인증제에서 등록제로의 전환과 영역 확대
제3차 사회적기업 육성 기본계획에서 밝혔듯이, 현대사회에서 대두되고 있는 다양한 사회적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소셜벤처 등을 비롯한 다양한 솔루션이 사회적기업이라는 제도적 틀 안에서 고민되지 못하고, 까다로운 사회적기업 인증요건에서 비롯된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중심의 한정된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한계를 사회적기업 등록제로의 전환을 통해서 개선하겠다는 계획을 하고 있다.
개정 법안에는 사회적기업 정의(1조~3조)에 ‘사회문제 해결’이라는 문구를 추가해서 사회적기업 영역 확대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과 인증이라는 문구를 ‘등록’이라는 문구로 수정하고 관련 등록요건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 이 사회적기업 등록요건은 기존의 기업으로서의 지속가능성을 보는 것보다 사회적기업으로서의 징표적 요건만 충족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등록할 수 있는 길을 열어두고 있다.
현 행 | 개 정 안 |
제1조(목적) 이 법은 사회적기업의 설립ㆍ운영을 지원하고 사회적기업을 육성하여 우리 사회에서 충분하게 공급되지 못하는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사회통합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 제1조(목적) ----------------------------------------------------------------------------------------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새로운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문제의 해결 등에 기여하도록 함으로써-------------------. |
1. “사회적기업”이란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사회에 공헌함으로써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의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면서 재화 및 서비스의 생산ㆍ판매 등 영업활동을 하는 기업으로서 제7조에 따라 인증받은 자를 말한다. | 1. --------------------------------------------------------- 지역사회에 공헌하거나 창의적ㆍ혁신적 방식으로 사회문제를 해결함으로써 국민------------------------------------------------------------------------------- 등록한 ---------. |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국가는 사회서비스 확충 및 일자리 창출을 위하여 사회적기업에 대한 지원대책을 수립하고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 | 제3조(운영주체별 역할 및 책무) ①------ 사회서비스를 확충하고 일자리를 창출하며 사회문를 해결하기 ---------------------------------------------------. |
2) 사회적기업 등록 및 경영지원의 주체를 고용노동부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
기존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의 권한이었던 인증의 권한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로 확대하고(10조),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위탁업무 중 지자체나 지방고용노동관서로 위임할 수 있는 업무의 범위(등록의 취소, 정관‧규약의 변경보고 등)에 대해서 명시하고 있다.(21조)
이러한 변화는 현재 국회에 같이 제출되어 있는 ‘사회적경제 기본법’과 연동되어 각 지자체의 사회적경제지원센터의 업무 중 하나로 자리 잡지 않을까 생각된다.
3) 경영공시 및 사회적가치평가(SVI)의 중요성 대두
사회적기업 등록제 시행을 통해 진정성 있게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사회적기업이 아닌 단순 재정지원만을 바라고 등록하는 기업들의 난립을 막기 위해서 개정법령에서는 재정지원과 공공기관 우선구매에서 다음 세 가지 안전장치를 마련하고 있다. (12조, 14조) ①고용노동부 장관이 실시하는 평가에서 적정 평가를 받을 것(고용노동부 사회적가치평가) ②고용노동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경영에 관한 사항을 공시할 것(사회적기업 경영공시) ③고용노동부에서 실시하는 사회적기업의 활동과 지원 등에 관한 교육 수행
즉, 기존의 사회적가치평가(SVI)와 경영공시를 수행한 기업에 대해서는 재정지원과 우선구매에서 우대한다는 조항에서, 반드시 평가와 공시를 수행하고 교육을 진행한 등록 사회적기업들만을 대상으로 지원정책을 수행하겠다는 이야기이다.
4) 사회적기업 사업보고서의 작성 부담 감경 (연 2회 → 연 1회)
기존 사회적기업의 사업보고서는 4월, 10월 두 차례 진행하였고, 4월 사업보고서는 전년도 결산을 포함하는 활동에 대한 보고로, 10월 사업보고서는 그 외 사회적가치 실현 및 사회서비스 활동을 중심으로 전체의 사회적기업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이를 연 1회(4월)로 간소화하여 기업들의 사업보고서 작성에 대한 부담이 경감된다.(17조)
○ 사회적기업육성법 개정법안 통해 바라본 쟁점과 준비하여야 할 상황
1) 사회적가치평가에 대한 구체적 계획과 합의가 없는 등록제는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기본적인 요건만 충족하면 등록할 수 있게 하는 것이 등록제의 골자인데, 사회적가치를 추구하는 기업의 정성적 요건을 기존에는 인증 절차에서 보았다면 개정법안에서는 고용노동부의 적정평가(SVI 평가)와 경영공시를 통해서 확인하는 것으로 해설할 수 있다.
그러나 현재 SVI 평가는 몇 가지 문제점을 가지고 있고, (사회적가치지표(SVI)에 대한 아홉 가지 고민, 이강익, https://gwse.tistory.com/7523?category=637991) 이에 대한 합의와 개선방안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적기업 등록제의 시행은 현장에서 큰 혼란을 야기시킬 수 있다.
특히 기존 까다로운 사회적기업 인증 절차를 거쳤던 인증 사회적기업들은 사회적가치평가가 또 다른 인증제의 하나라고 주장하며, 등록 사회적기업에 비해 이중으로 기업을 평가받는다고 불만이 제기되는 상황이다. 사회적가치평가 시행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과 로드맵의 수립이 중요하다고 판단되는 부분이다.
2)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에 대한 각 주체 간의 구체적인 업무 분장이 필요하다
기존의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수행 주체는 고용노동부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 통합지원기관의 체계로 되어 있다. ‘사회적경제 기본법’의 체계에서 해당 육성정책의 변화를 예상해 본다면 고용노동부를 비롯한 중앙정부, 광역자치단체, 권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시‧도 지역별 사회적경제지원센터, 기초자치단체 등이 사회적기업 육성정책의 수행체계로 볼 수 있다.
이 각각의 수행 주체들이 사회적기업 등록제 운영과 사회적기업의 사회적가치평가, 그리고 경영공시와 교육 등 관련 육성정책을 어떻게 수행할 것인지, 각 주체 간의 업무분장을 어떻게 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와 계획이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현재 상황에서는 개정법안 통과 이후에 현장 기업들이 느끼게 될 혼란과 피로는 막을 수 없을 것이다.
특히, 지난 국회(20대)에서 제출되었던 사회적기업 육성법 개정법률 정부안에서 비용추계 관련해서 정부는 기존 전달체계를 활용하므로 추가 비용 소요는 없을 것으로 국회에 보고했는데, 이는 자칫 해당 정책 수행에서의 부실화를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상당히 우려스럽다. 왜냐하면 기존의 전달체계는 사회적기업 인증 요건 관련 컨설팅과 교육, 그리고 현장 실사 등을 진행하였다면 등록제 이후 사회적가치평가는 그보다 훨씬 넓은 수준에서 기업의 사회적가치를 측정하고 평가해야 하는 것이기 때문에 다른 수준의 고민과 계획이 필요한 것이기 때문이다.
○ 나오며
문재인 정부 출범 후 다양한 사회적경제 관련 정책들이 만들어지고 이를 통한 사회적기업 및 사회적경제의 활성화로 궁극적인 사회적가치 추구의 흐름이 긍정적이라 판단되고, 이를 잘 실현하기 위해서 법률로 이를 보장하고자 하는 흐름 역시 당연하고 이에 대해서 지지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해당 법률이나 정책에 대해서 현장을 중심으로 한 논의 및 합의, 구체적인 실현 계획 없이는 오히려 현장에서 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을 인지하고 이 글을 통해서 지역과 각 정책 주체들 간의 활발한 토론과 합의가 이루어져서 지역에서 사회적경제 조직들이 좀 더 넓은 사회적가치를 실현할 수 있게 되길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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