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경제 3법 제정을 촉구하며 > 강원매거진 | 강원지속가능경제지원센터
 
사회적경제 3법 제정을 촉구하며

페이지 정보

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21-01-14 10:28 조회1,559회 댓글0건

본문


사회적경제 3법 제정을 촉구하며 

 

윤순모 강릉협동사회경제네트워크사회적협동조합 사무국장


141a7e07270124d67e05c92b1e07a1c2_1610587592_2256.jpg


○ 들어가며

 

현대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다양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데 있어서도 일이 진행되는 도중에 새로운 변수들이 등장하고 있다. 변수가 많아지는 환경 변화 외에 또 중요한 변화가 있는데 바로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주체들의 다양화이다.

 

비영리조직과 사회적경제조직, 소셜벤처, 영리기업 그리고 개인들이 우리 사회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전면에 나서고 있다. 시민이 중심이 되어 새로운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사회혁신’ 사례도 다양해지고 또 다른 새로운 주체의 등장은 기존에 활동하는 주체들의 역할 변화를 요구하기도 한다. 정부 영역과 시장 영역이 해결하지 못하는 부분을, 제3섹터를 넘어 이제 시민들이 참여하는 제4섹터가 부상하고 있는 시대이다.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사회에서 사회적경제도 양적 성장을 넘어 질적 성장에 대한 고민을 해야 할 시점이다. 이제는 사회적경제로 유도하는 방식이 아니라 사회적경제의 철학과 가치를 시민들에게 잘 전달하여 자조성·자립성·자치성을 가진, 빠른 변화에 대응하는 사회적경제 조직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정책을 수립하는 것이 필요하다.

 

 

○ 사회적경제 3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서는 사회적경제를 ‘국가와 시장 사이에 존재하는 모든 조직들로서 사회적 요소와 경제적 요소를 가진 조직들’로 정의하고 있다. 경제적 가치를 추구하는 영리기업과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는 비영리기업의 중간 성격으로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사회서비스 제공 등의 사회적 가치 실현과 영업활동 등의 경제적 가치를 함께 추구하여 자본주의 경제의 새로운 대안으로 주목받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사회적경제는 아직 법적 지위를 갖지 못한 상태로 사회적경제에 대한 정의가 뭔지, 범위가 어디까지인지 모호한 상태이다. 또한 각각의 관련 법률로 인해 소관 부처가 나뉘고, 정책 통일성이 없어 사회적경제 공통의 사업을 실현하기에는 그 힘이 충분히 모아지지 않는다는 점도 문제로 지적되어 왔다.

 

정부는 100대 국정과제로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2017.10.18. 일자리위원회, 관계부처 합동)을 마련하여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령(사회적경제 3법) 제정 ▲기획재정부 중심의 사회적경제 정책 컨트롤 타워 수립 등의 통합지원 체계 ▲금융접근성 제고 ▲판로지원 확대 ▲인력 양성 체계 강화 등의 계획을 발표하였으나, 오히려 자유시장경제를 왜곡시킨다는 주장과 ‘사회주의경제’, ‘좌파경제체제’ 등의 이념공세로 반대 입장을 펼치는 이들도 존재한다.

 

 

사회적경제 3법이 통과되어야 하는 이유는 통합적이고 체계적인 정책과 지원을 통해 건강한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조성하기 위함이다. 또한 이를 통해 실질적으로 민간을 대변할 수 있는 거버넌스 구축이 가능할 것이며, 민-관 거버넌스 구축을 통해 사회적경제 현장의 목소리를 담는 정책 수립과 사회적경제 영역의 확대도 증가될 것으로 기대된다.

 

매년 당해 연도에 통과될 거라 기대했던 사회적경제 3법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지금, 사회적경제를 이념적 차원으로 바라볼 것이 아니라 사회문제를 해결하고 사회혁신을 이룰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정책 수단으로 사회 전체의 공감대를 형성하는 것이 중요하다.

 

 

 

○ 사회적경제 3법이란

 

‘사회적경제 3법’이란 2014년 첫 발의된 ‘사회적경제기본법’과 같은 해 6월 발의된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 그리고 2013년 12월에 발의된 ‘사회적경제기업을 위한 구매 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말한다.

 

각각의 법안에 대해 살펴보면 우선 ‘사회적경제기본법안’은 사회 구성원 모두에게 성장의 혜택을 공정하게 분배하는 것을 핵심으로 하는 사회적경제를 경제활동의 중심 주체로 끌어올려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됨에 따라 법적 토대를 마련하고, 사회적경제를 위한 정책의 수립, 총괄, 조정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범국가적 차원의 선순환 경제 생태계를 만드는 데 일조하고자 제안된 법안이다. ▲사회적경제 기본원칙 ▲사회적금융 ▲사회적경제조직 정의 ▲사회적경제발전위원회 ▲한국사회적경제원 신설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에 관한 기본법안’은 사회적 가치 실현을 공공부문의 핵심 운영원리로 삼고, 공공부문부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선도하고 나아가 민간부문으로 확산시키기 위해 제안되었다. ▲사회적 가치 개념 ▲공공기관의 범위, 역할 ▲기본계획 수립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촉진 및 판로지원에 관한 특별법안’은 사회적경제기업의 주체 확산을 유도하고,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가 앞장서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경쟁력과 자립성(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생산성 제고 및 판로확대 등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강구하기 위해 제안된 법안이다. ▲구매 촉진을 위한 기본계획 ▲사회적경제기업제품 구매지침 수립 ▲사회적경제기업제품구매촉진위원회 설치 ▲우선구매 유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판로법은 중간지원조직에서 일하고 있는 입장에서 특히 관심이 가는 부분이다. 사회적경제 우선구매는 정책적 지원을 필요로 하는 대상에게 직접적인 보조금이나 지원금을 지원하는 형식이 아니라 생산 및 공급 가능한 상품을 공공기관(수요기관)이 구매함으로써 간접적으로 지원한다는 것이 큰 특징이다. 이를 통해 정책지원 대상 기업 및 단체들이 생산한 제품에 적정 대가를 보장하여 구매함으로써 발생한 수익을 재투자하거나 지역사회에 환원함으로써 자생적으로 지속 가능한 고용 및 성장 구조를 도출할 수 있다는 정책적 이점이 있다.

 

일자리창출지원사업, 사업개발비지원사업 등 직접적 지원은 일회성으로 끝나는 경우가 많지만 공공부문의 수요기관이 지속적으로 구매하는 상품을 우선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여 정책지원 대상인 여성, 중증 장애인, 사회적 약자들의 고용을 활성화할 수 있다. 또한 공공구매로 인하여 다양한 사회적경제 주체들이 지속 가능성을 확보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사회적경제의 다양한 문제 해결과 자구책 모색이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 마치며

 

사회적경제 3법 제정을 통해 기대할 수 있는 부분으로 ‘사회적가치법’을 통해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창출 참여를 확대하고, ‘판로법’을 통해 사회적경제기업의 가장 큰 숙제인 지속 가능성 확보, 즉 판로 발굴과 확대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상위법 제정으로 인하여 조례 등 지방자치법규의 제·개정으로 지원 근거가 늘어날 것이다.

 

마지막으로 가장 기대되는 부분으로서 ‘기본법’을 통해 협치형 거버넌스가 구축되어서 그동안 정부 주도의 정책 수립에서 벗어나 사회적경제 현장의 목소리가 정책 기획 및 수립, 운영에 영향을 발휘할 수 있도록 민관이 함께 고민하고 성장하는 기회가 마련되길 간절히 희망한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