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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20-10-12 09:49 조회1,422회 댓글0건관련링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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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본법 시대,
지역연대조직과 중간지원조직의 협력 방안
이강익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장
연대조직의 기반 확보를 위해 강원도의 현재 상황에서는 중간지원조직이 '그림자 노동'의 역할로 최대한 지원 할 것
들어가며
사회적경제의 핵심 주체로 현장에서 사회적가치를 만들어내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이 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 있고, 이 핵심 주체들을 연계하는 조직으로 사회적경제 ‘연대조직’과 ‘중간지원조직’이 있습니다.
연대조직과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주체로서 폭넓게 인정받고 있으며, 지난 7월 윤호중 의원(2020.7.14.)과 강병원 의원(2020.7.30)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올해 10월 광역단위 부문별 협의회, 업종별 협의회, 시군 협의회 등이 모여 강원도 사회적경제를 대표하는 연대조직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시대에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의 위상과 역할이 무엇이며, 나아가 지역 연대조직과 중간지원조직 간의 협력을 위해 어떤 고민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의 주장은 강원도 사회적경제 연대조직 및 중간지원조직의 활동 경험을 토대로 저의 소견을 나누는 것이기에 전국적으로 보편화되기 어려운 주장일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상황과 활동가들의 경험과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오늘 저의 주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의 개념과 역할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서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활동교류 및 사업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법인이나 단체 등의 형태로 결성한 지역·업종·부문·분야·전국단위 협의체, 연합체, 관계망 등의 연대조직”을 말합니다. 이 개념에서 연대조직의 목적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활동교류 및 사업협력이고, 연대조직의의 형태는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지역·업종·부문·분야·전국단위로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법인이나 단체입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서 연대조직의 역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개발과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제도개선, 공공조달과 판로개척, 재원조달, 민․관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지역공동체개발, 지역기반확충, 인재육성, 공유자산 형성 등에 대하여 제안하고 관련정책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연대조직의 책무는 “지역·업종·부문·분야·전국단위에서 사회적경제협의체 및 연합체 등 다양한 연대조직의 개발과 협력을 촉진시키고 공동사업, 공제기금 조성, 공유자산 축적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기반 구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법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에 사회적경제발전사업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나아가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협력 체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①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사업연합 또는 조직연합, 각종 제휴활동 및 연대조직 구축 등, ②사회적경제조직간의 교류협력 및 각종공동사업의 촉진, ③사회적성과 창출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과 공동브랜드 개발, ④사회적경제 공유자산 축적과 공유거점 확보를 위한 지역클러스터 조성과 판로유통망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세제, 재정, 금융, 행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사회적경제 지역 연대조직 사례
해외의 사회적경제 성공 도시의 사례를 보면,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의 기반으로 연대조직이 있습니다. 연대조직은 “개별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자원들(정보, 금융, 설비, 기술)을 공유하고 외부환경의 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은 경쟁보다는 협동을 중시하는 공통의 문화와 평등, 연대 등의 유사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있고, 고용안정과 타기업과의 장기적인 사업적 협력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영리기업들보다 더 튼튼한 연대조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해외의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은 ①기업 외부의 지식과 숙련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②개별 조직의 다양한 역량들을 상호 연계시켜 혁신을 공유하는 데 기여하고, ③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④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⑤더 큰 시장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동시에 시장경쟁의 압박으로부터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체성을 지키는 우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은 업종별 연대, 이종간 연대, 금융적 연대, 고용연대, 연대조직간 연대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고,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와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에서 연대조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위 사례와 함께 해외의 잘 알려진 지역 연대조직의 사례로 캐나다 퀘벡의 연대조직인 '샹티에'(Chantier)가 있습니다. 1995년에 설립된 ‘샹티에’(Chantier)는 사회적경제기업, 시민사회단체, 대학, 퀘벡 주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파트너십을 지원하고 정책적 방향을 조율하는 단체입니다. 샹티에는 위의 [표1]의 기준으로 보면 지역 차원의 ‘연대조직간 연대’의 대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샹티에는 단순한 연대조직에서 출발한 한시적인 기구였으나, 샹티에의 사회적 경제 실험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현재는 주정부의 지원을 받는 상설 기구로 자리를 잡았으며, 2004년 폴 마틴 캐나다 총리가 사회적 경제를 핵심 사회정책으로 삼겠다고 할 정도로 캐나다 연방정부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 연대조직 현황과 어려움
2020년 8월 기준 강원도내에는 총 1,461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있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수는 경기, 서울, 전북에 이어 네 번째로 많습니다.
[표2]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사회적경제의 핵심 주체로 현장에서 사회적가치를 만들어내는 ‘사회적경제기업’과 이 기업들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행정(중앙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이 있고, 이 핵심 주체들을 연계하는 조직으로 사회적경제 ‘연대조직’과 ‘중간지원조직’이 있습니다.
연대조직과 중간지원조직은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해 꼭 필요한 주체로서 폭넓게 인정받고 있으며, 지난 7월 윤호중 의원(2020.7.14.)과 강병원 의원(2020.7.30)이 각각 대표 발의한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서도 중요하게 다루어지고 있습니다. 도내에서도 올해 10월 광역단위 부문별 협의회, 업종별 협의회, 시군 협의회 등이 모여 강원도 사회적경제를 대표하는 연대조직의 출범을 앞두고 있습니다.
저는 사회적경제기본법 시대에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의 위상과 역할이 무엇이며, 나아가 지역 연대조직과 중간지원조직 간의 협력을 위해 어떤 고민이 필요한지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저의 주장은 강원도 사회적경제 연대조직 및 중간지원조직의 활동 경험을 토대로 저의 소견을 나누는 것이기에 전국적으로 보편화되기 어려운 주장일 수 있습니다. 각 지역의 상황과 활동가들의 경험과 시각이 다를 수 있다는 전제 위에서 오늘 저의 주장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의 개념과 역할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서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활동교류 및 사업협력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모여 법인이나 단체 등의 형태로 결성한 지역·업종·부문·분야·전국단위 협의체, 연합체, 관계망 등의 연대조직”을 말합니다. 이 개념에서 연대조직의 목적은 사회적경제조직 간의 활동교류 및 사업협력이고, 연대조직의의 형태는 사회적경제조직 등이 지역·업종·부문·분야·전국단위로 자발적으로 모여 결성한 법인이나 단체입니다.
사회적경제기본법안에서 연대조직의 역할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적경제 개발과 발전을 위한 정책개발, 제도개선, 공공조달과 판로개척, 재원조달, 민․관 협력과 네트워크 구축, 지역공동체개발, 지역기반확충, 인재육성, 공유자산 형성 등에 대하여 제안하고 관련정책을 협의하는 것”입니다.
연대조직의 책무는 “지역·업종·부문·분야·전국단위에서 사회적경제협의체 및 연합체 등 다양한 연대조직의 개발과 협력을 촉진시키고 공동사업, 공제기금 조성, 공유자산 축적등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기반 구축과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기본법안에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에 사회적경제발전사업과 관련하여 그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비 및 사업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지원할 수 있고, 나아가 사회적경제조직간의 협력 체계를 촉진하기 위하여 ①사회적경제조직 간의 사업연합 또는 조직연합, 각종 제휴활동 및 연대조직 구축 등, ②사회적경제조직간의 교류협력 및 각종공동사업의 촉진, ③사회적성과 창출 촉진을 위한 연구개발과 공동브랜드 개발, ④사회적경제 공유자산 축적과 공유거점 확보를 위한 지역클러스터 조성과 판로유통망 구축 등의 사업을 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세제, 재정, 금융, 행정 등의 지원을 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습니다.
해외의 사회적경제 지역 연대조직 사례
해외의 사회적경제 성공 도시의 사례를 보면, 사회적경제조직의 성장의 기반으로 연대조직이 있습니다. 연대조직은 “개별 사회적경제조직의 자율성을 침해하지 않으면서 다양한 자원들(정보, 금융, 설비, 기술)을 공유하고 외부환경의 변화에 공동으로 대처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은 경쟁보다는 협동을 중시하는 공통의 문화와 평등, 연대 등의 유사한 가치를 공유하고 있고, 지역사회에 뿌리내리고 있고, 고용안정과 타기업과의 장기적인 사업적 협력 관계를 중시하기 때문에 영리기업들보다 더 튼튼한 연대조직을 만들 수 있었습니다.
해외의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은 ①기업 외부의 지식과 숙련을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고, ②개별 조직의 다양한 역량들을 상호 연계시켜 혁신을 공유하는 데 기여하고, ③자본조달을 용이하게 하고, ④규모의 경제를 통해 비용을 절감하고, ⑤더 큰 시장에 공동으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하여 사회적경제조직이 잘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이 되는 동시에 시장경쟁의 압박으로부터 사회적경제조직의 정체성을 지키는 우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아래의 [표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은 업종별 연대, 이종간 연대, 금융적 연대, 고용연대, 연대조직간 연대 등 다양한 형태를 취하고 있고, 스페인 몬드라곤 협동조합 복합체와 이탈리아 에밀리아로마냐에서 연대조직이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표1] 사회적경제조직간 연대의 다섯 가지 형태와 사례
자료 : Menzani▪Zamagni, 2009; Halary, Isabelle, 2005에서 작성.
자료 : Menzani▪Zamagni, 2009; Halary, Isabelle, 2005에서 작성.
위 사례와 함께 해외의 잘 알려진 지역 연대조직의 사례로 캐나다 퀘벡의 연대조직인 '샹티에'(Chantier)가 있습니다. 1995년에 설립된 ‘샹티에’(Chantier)는 사회적경제기업, 시민사회단체, 대학, 퀘벡 주정부와의 원활한 소통을 위해 파트너십을 지원하고 정책적 방향을 조율하는 단체입니다. 샹티에는 위의 [표1]의 기준으로 보면 지역 차원의 ‘연대조직간 연대’의 대표 사례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샹티에는 단순한 연대조직에서 출발한 한시적인 기구였으나, 샹티에의 사회적 경제 실험이 일자리 창출 및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 입증되면서 현재는 주정부의 지원을 받는 상설 기구로 자리를 잡았으며, 2004년 폴 마틴 캐나다 총리가 사회적 경제를 핵심 사회정책으로 삼겠다고 할 정도로 캐나다 연방정부에까지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 연대조직 현황과 어려움
2020년 8월 기준 강원도내에는 총 1,461개의 사회적경제기업이 있고, 사회적경제기업의 수는 경기, 서울, 전북에 이어 네 번째로 많습니다.
[표2] 강원도 사회적경제기업 현황
도내의 사회적경제기업들은 시군, 광역 부문 및 업종 등의 단위로 다양한 형태의 연대조직을 설립해서 운영하고 있습니다. 이 연대조직 중 도 단위 통합 연대조직을 만드는 논의 과정에 참여하고 있는 연대조직은 총 23개이고, 23개 연대조직에 소속된 사회적경제기업의 수(중복 포함)는 600여개에 이르고 있습니다.
도내의 광역단위 3개 부문 연대조직은 전국 부문별 협의체와 연결고리를 가지면서 기업 간 소통 및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부문의 외적 대표성을 가지고 소속 회원사의 요구를 담아 강원도와 정책 협의를 하는 기능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부문 연대조직의 정책 협의는 제도화된 형태의 정책 협의보다는 도 사회적경제위원회 등에 대표가 참여하여 도정에 의견을 제안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도내 연대조직 중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연대조직은 시군 협의체입니다. 도내 18개 시군 중 12개 시군에 협의체가 조직되어 있고, 협의체 소속 사회적경제조직은 337개입니다. 시군 협의체는 주로 기업간 정보소통 및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원주/춘천/인제의 경우 시군 중간지원조직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고, 원주/춘천은 초보적인 형태의 금융적 연대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표4] 강원도 사회적경제 시군 연대조직 현황(2019년 4월말 기준)
도내 연대조직 중 가장 활발하게 움직이는 연대조직은 시군 협의체입니다. 도내 18개 시군 중 12개 시군에 협의체가 조직되어 있고, 협의체 소속 사회적경제조직은 337개입니다. 시군 협의체는 주로 기업간 정보소통 및 공동사업을 진행하고 있고, 원주/춘천/인제의 경우 시군 중간지원조직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 있고, 원주/춘천은 초보적인 형태의 금융적 연대 기능도 수행하고 있습니다.
[표4] 강원도 사회적경제 시군 연대조직 현황(2019년 4월말 기준)
광역단위 업종 연대조직은 다양한 형태를 띠고 있고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청소 자활기업이 모인 강원청소협동조합, 주거복지 자활기업이 모인 강원주거복지 사회적협동조합이 있고, 공동의 제품 판로개척을 위해 모인 강원곳간 사회적협동조합, 강원만찬협동조합, 강원관광마케팅협동조합이 있습니다. 특정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모인 업종 연대조직으로 청년 사회적경제기업이 모여 청년들의 지역정착을 돕는 (사)강원살이, 의료 중심의 통합돌봄시스템 구축을 위해 모인 강원돌봄네트워크, 청소년 사회적경제교육과 학교협동조합 활성화를 위해 모인 유쓰씨(YOUTHSEE)가 있습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이 겪고 있는 어려움
위에서 살펴 본 도내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연대조직의 공통의 비전과 리더십의 취약성’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이 연대조직을 만들 때 인식의 편차가 큽니다. 원주나 춘천과 같이 초기 연대조직이 만들어진 경우 오랜 시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공동비전을 마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일부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던 곳은 이 문제가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만들어지는 시군의 경우 연대조직의 위상과 관련하여 충분한 논의나 역량 있는 리더십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주로 시군에서 일부 예산을 배정해 1~2회의 워크숍이나 현장견학을 다녀오고 연대조직이 만들어지고, 연대조직에서 주로 진행하는 사업은 시군 예산에 근거한 워크숍 및 직거래장터이고 자치단체장이나 사회적경제 담당 직원에게 일부 정책건의를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연대조직과 자치단체의 파트너십의 취약성’입니다. 파트너십이 취약한 이유는 연대조직에 제도적 기반 미흡, 자치단체의 연대조직과의 파트너십에 대한 인식 부족, 연대조직의 내적 역량 부족에 있다고 봅니다. 도 조례의 제2조의 정의 내에 연대조직의 개념과 위상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조례 제16조의 “연합단체에 대한 지원”에서 연합단체에 일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다 보니 상당수의 자치단체는 연대조직을 ‘실질적인 파트너’로 인식하기보다는 의견수렴의 하나의 창구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대조직도 물적, 인적 기반이 취약하여 정책 파트너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제도로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연대조직의 물적, 인적 기반의 취약성’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연대조직은 회비만으로 상근인력 1명의 인건비 충당도 어렵습니다. 2019년 4월에 진행한 12개 시군 협의체에 대한 한 조사에 따르면, 춘천, 원주, 강릉은 자체 상근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인제군은 인제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실무자가 겸임하고 있고, 영월 및 정선은 군에서 10개월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하여 간사를 지원하고 있으나 간사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고, 나머지 지역은 기업 관계자가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시군협의체뿐만 아니라 도협의체도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근 인력구조가 취약하다보니 조직의 기본인 총회 개최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조경자, 2019). 상당수의 연대조직들은 도와 시군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이나 정책협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원사간 교류나 정보소통 및 일상적인 이사회 운영조차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는 이상의 기초·업종·부문 연대조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연대조직간 연대를 도단위 대표 연대조직의 설립’과 ‘중간지원조직의 그림자 노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강원도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에 거는 기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앙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중앙 차원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의제들을 지역 차원에서 조정하고 협의할 수 있는 민간 주체로서 연대조직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향후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연대조직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자치단체의 민관협력 파트너로서 연대조직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내의 기초·업종·부문 연대조직들은 이러한 변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말 강원도 사회적경제 연대조직 준비모임을 구성하였고, 10월에 연대조직을 정식으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연대조직은 ‘연대조직간 연대’로서 강원도 사회적경제를 대표하는 우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강원도 사회적경제 연대조직 출범과 적극적인 연대 활동을 통해 ①지역·업종·부문 연대조직간 원활한 정보소통과 상호 교류가 활성화되고, ②기초·업종·부문 연대조직의 공동 비전과 리더십이 강화되고, ③전국 사회적경제 연대회의와의 소통을 통해 지역에 더 많은 정보와 공동 사업의 기회가 열리고, ④사회적경제기업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조사 및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좋은 정책이 개발되고, ⑤도내 사회적경제를 대표하여 자치단체와의 정책협의 기능이 강화되고, ⑥최근 사회적경제 숙원 사업인 사회적경제 공제조합이나 사회적금융 기반 마련도 촉진되고, ⑦기초·업종·부문 연대조직들이 강원도 및 시군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여 다양한 연대조직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국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행정, 연대조직,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금융이 상호 연계되는 튼튼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나오며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그림자 노동’
현재 연대조직의 인적·물적 기반의 취약한 상황에서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에 거는 기대에 부응할 만큼 연대조직이 자리를 잡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대조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상적인 방안은 연대조직이 회원사의 회비를 통해서 또는 퀘벡의 ‘샹티에’의 사례에서와 같이 지역개발에서의 역할과 역량을 인정받아 자치단체의 튼튼한 지원을 확보하여 인적·물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상황에서 회비를 통해서 상근인력과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지역개발에서의 역할과 역량을 인정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강원도의 현실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안 중의 하나는 중간지원조직의 ‘그림자 노동’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들이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제시한 겁니다. 센터 이사회(조직발전 특별위원회)에서 ‘강원도 연대조직 조직화 및 연대조직과 중간지원조직간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고, 직원들은 그 방안을 찾기 위해 타 지역 사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센터 직원들이 대구를 방문하여 김재경 센터장님과의 소통 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의 ‘그림자 노동’이라는 아이디어를 얻었고, 이 아이디어가 센터 내부 회의 및 이사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통상 ‘그림자 노동’이란 대가가 없는 노동, 즉 “셀프 서비스처럼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자나 소비자에게 보이지 않게 시키는 노동”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개념입니다. 좋은 개념은 아니죠. 저희는 이 개념을 “자신(중간지원조직)을 티내지 않으면서 중간지원조직이 연대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노동”으로 이해했습니다. ‘연대 노동’ 또는 ‘호혜 노동’이라는 개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현재 중간지원조직은 직원 급여나 조직 운영상의 재정적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현장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연대조직에 비해 연대 노동을 위한 인적, 물적 여력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중간지원조직의 그림자 노동이 연대조직이 잘 자리를 잡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중간지원조직은 연대조직과 행정의 민관파트너십의 구조 속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고, 연대조직과의 불필요한 갈등이나 경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간지원조직의 입장에서 그림자 노동은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닌 진짜 많은 것을 얻는 신뢰 기반의 거래, 바로 호혜 노동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는 공감과 신뢰이고, 중간지원조직이 못하는 부분을 연대조직이 채우는 헌신적 노력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중간지원조직의 그림자 노동을 실현하는 방법은 ①연대조직 운영에 보탬이 될 수준의 회비 납부, ②연대조직에 필요한 활동 및 공간 지원, ③업종 연대조직의 조직화 과정에 대한 인력 파견 등입니다.
저희의 경험으로 볼 때, 광역단위 업종 연대조직의 초기 인큐베이팅 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센터는 ‘강원곳간’이라는 상품개발 및 판로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연대조직(강원곳간 사회적협동조합)을 인큐베이팅하여 상품개발 및 판로지원사업의 상당 부분을 연대조직으로 이전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청년의 지역정착이라는 사업 과제 수행을 위해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중심의 ‘(사)강원살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기여하거나 ‘의료 중심의 통합돌봄’이라는 과제 수행을 위해 강원돌봄네트워크를 조직화하고 이 사업을 연대조직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은 연대조직에 감사의 마음과 호혜와 연대의 정신으로 그림자 노동을 매개로 함께 하고 연대조직은 중간지원조직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민관협력의 틀 속에서 중간지원조직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산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제가 바라는 연대조직과 중간지원조직의 협력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을 일구는 사회적경제인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강원도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이 겪고 있는 어려움
위에서 살펴 본 도내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은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첫 번째 어려움은 ‘연대조직의 공통의 비전과 리더십의 취약성’입니다. 사회적경제조직이 연대조직을 만들 때 인식의 편차가 큽니다. 원주나 춘천과 같이 초기 연대조직이 만들어진 경우 오랜 시간의 논의를 바탕으로 사회적경제 공동비전을 마련하는 데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일부 활동가들의 헌신적인 노력이 있었던 곳은 이 문제가 적은 편입니다.
그러나 최근에 만들어지는 시군의 경우 연대조직의 위상과 관련하여 충분한 논의나 역량 있는 리더십을 만들어내지 못한 채 조직이 만들어집니다. 주로 시군에서 일부 예산을 배정해 1~2회의 워크숍이나 현장견학을 다녀오고 연대조직이 만들어지고, 연대조직에서 주로 진행하는 사업은 시군 예산에 근거한 워크숍 및 직거래장터이고 자치단체장이나 사회적경제 담당 직원에게 일부 정책건의를 하는 수준에 그치고 있습니다.
두 번째 어려움은 ‘연대조직과 자치단체의 파트너십의 취약성’입니다. 파트너십이 취약한 이유는 연대조직에 제도적 기반 미흡, 자치단체의 연대조직과의 파트너십에 대한 인식 부족, 연대조직의 내적 역량 부족에 있다고 봅니다. 도 조례의 제2조의 정의 내에 연대조직의 개념과 위상이 명확하게 명시되어 있지 않고, 조례 제16조의 “연합단체에 대한 지원”에서 연합단체에 일부 사업을 지원할 수 있도록 근거 규정을 두고 있을 뿐입니다. 이렇다 보니 상당수의 자치단체는 연대조직을 ‘실질적인 파트너’로 인식하기보다는 의견수렴의 하나의 창구 정도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연대조직도 물적, 인적 기반이 취약하여 정책 파트너로서의 위상과 역할을 제도로 보여주지 못하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세 번째 어려움은 ‘연대조직의 물적, 인적 기반의 취약성’입니다. 사실 대부분의 연대조직은 회비만으로 상근인력 1명의 인건비 충당도 어렵습니다. 2019년 4월에 진행한 12개 시군 협의체에 대한 한 조사에 따르면, 춘천, 원주, 강릉은 자체 상근인력을 보유하고 있고, 인제군은 인제군사회적경제지원센터 실무자가 겸임하고 있고, 영월 및 정선은 군에서 10개월 일자리 지원 사업을 통하여 간사를 지원하고 있으나 간사들의 사회적경제에 대한 이해와 경험이 부족한 상황이고, 나머지 지역은 기업 관계자가 사무국장을 겸임하고 있습니다. 시군협의체뿐만 아니라 도협의체도 유사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렇게 상근 인력구조가 취약하다보니 조직의 기본인 총회 개최도 쉽지 않은 상황입니다(조경자, 2019). 상당수의 연대조직들은 도와 시군의 사회적경제 활성화를 위한 정책개발이나 정책협의 기능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회원사간 교류나 정보소통 및 일상적인 이사회 운영조차도 어려운 실정입니다.
저는 이상의 기초·업종·부문 연대조직의 어려움을 해결하는 방안으로 ‘연대조직간 연대를 도단위 대표 연대조직의 설립’과 ‘중간지원조직의 그림자 노동’에 주목하고 있습니다.
새롭게 출범하는 강원도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에 거는 기대
최근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회적경제기업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고, 중앙 차원에서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들이 쏟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적경제기업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정책 방안을 적극적으로 제시하고 중앙 차원의 사회적경제 활성화와 관련된 정책 의제들을 지역 차원에서 조정하고 협의할 수 있는 민간 주체로서 연대조직의 역할이 강조되고 있습니다. 향후 사회적경제기본법이 통과될 경우 연대조직의 제도적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기대되고 자치단체의 민관협력 파트너로서 연대조직의 위상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됩니다.
도내의 기초·업종·부문 연대조직들은 이러한 변화되는 상황에 대응하기 위해 지난 7월 말 강원도 사회적경제 연대조직 준비모임을 구성하였고, 10월에 연대조직을 정식으로 설립할 예정입니다. 새로 만들어지는 연대조직은 ‘연대조직간 연대’로서 강원도 사회적경제를 대표하는 우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번 강원도 사회적경제 연대조직 출범과 적극적인 연대 활동을 통해 ①지역·업종·부문 연대조직간 원활한 정보소통과 상호 교류가 활성화되고, ②기초·업종·부문 연대조직의 공동 비전과 리더십이 강화되고, ③전국 사회적경제 연대회의와의 소통을 통해 지역에 더 많은 정보와 공동 사업의 기회가 열리고, ④사회적경제기업이 겪는 어려움에 대한 조사 및 의견 수렴을 바탕으로 좋은 정책이 개발되고, ⑤도내 사회적경제를 대표하여 자치단체와의 정책협의 기능이 강화되고, ⑥최근 사회적경제 숙원 사업인 사회적경제 공제조합이나 사회적금융 기반 마련도 촉진되고, ⑦기초·업종·부문 연대조직들이 강원도 및 시군과 소통할 수 있는 통로 역할을 하여 다양한 연대조직이 튼튼하게 성장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결국 사회적경제를 기반으로 행정, 연대조직, 중간지원조직, 사회적금융이 상호 연계되는 튼튼한 사회적경제 생태계 조성의 초석이 될 것입니다.
나오며 : 사회적경제 중간지원조직의 ‘그림자 노동’
현재 연대조직의 인적·물적 기반의 취약한 상황에서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에 거는 기대에 부응할 만큼 연대조직이 자리를 잡는 데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연대조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이상적인 방안은 연대조직이 회원사의 회비를 통해서 또는 퀘벡의 ‘샹티에’의 사례에서와 같이 지역개발에서의 역할과 역량을 인정받아 자치단체의 튼튼한 지원을 확보하여 인적·물적 기반을 확보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재의 사회적경제조직의 상황에서 회비를 통해서 상근인력과 사업비를 확보하는 것은 매우 힘들고 지역개발에서의 역할과 역량을 인정받기도 쉽지 않습니다.
강원도의 현실에서 이 문제를 풀어나가는 방안 중의 하나는 중간지원조직의 ‘그림자 노동’입니다. 이 아이디어는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직원들이 사례 조사를 바탕으로 제시한 겁니다. 센터 이사회(조직발전 특별위원회)에서 ‘강원도 연대조직 조직화 및 연대조직과 중간지원조직간의 협력 방안’을 마련하기로 결정하였고, 직원들은 그 방안을 찾기 위해 타 지역 사례 조사를 진행하였습니다. 특히 센터 직원들이 대구를 방문하여 김재경 센터장님과의 소통 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의 ‘그림자 노동’이라는 아이디어를 얻었고, 이 아이디어가 센터 내부 회의 및 이사회에서 통과되었습니다.
통상 ‘그림자 노동’이란 대가가 없는 노동, 즉 “셀프 서비스처럼 기업이 자신의 이익을 극대화하기 위해 노동자나 소비자에게 보이지 않게 시키는 노동”이라는 부정적인 의미를 가진 개념입니다. 좋은 개념은 아니죠. 저희는 이 개념을 “자신(중간지원조직)을 티내지 않으면서 중간지원조직이 연대조직의 활성화에 기여하는 노동”으로 이해했습니다. ‘연대 노동’ 또는 ‘호혜 노동’이라는 개념이 더 어울릴 것 같습니다.
현재 중간지원조직은 직원 급여나 조직 운영상의 재정적 상황이 매우 어렵지만 현장 사회적경제기업이나 연대조직에 비해 연대 노동을 위한 인적, 물적 여력이 더 많다고 볼 수 있습니다. 나아가 중간지원조직의 그림자 노동이 연대조직이 잘 자리를 잡는 데 기여할 수 있다면, 중간지원조직은 연대조직과 행정의 민관파트너십의 구조 속에서 제대로 역할을 할 수 있고, 연대조직과의 불필요한 갈등이나 경쟁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에 중간지원조직의 입장에서 그림자 노동은 단순히 주는 것이 아닌 진짜 많은 것을 얻는 신뢰 기반의 거래, 바로 호혜 노동입니다. 더 중요한 것은 사회적경제 생태계를 함께 만들어가는 동반자라는 공감과 신뢰이고, 중간지원조직이 못하는 부분을 연대조직이 채우는 헌신적 노력에 대한 감사의 마음입니다.
중간지원조직의 그림자 노동을 실현하는 방법은 ①연대조직 운영에 보탬이 될 수준의 회비 납부, ②연대조직에 필요한 활동 및 공간 지원, ③업종 연대조직의 조직화 과정에 대한 인력 파견 등입니다.
저희의 경험으로 볼 때, 광역단위 업종 연대조직의 초기 인큐베이팅 과정에서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합니다. 예를 들어 저희 센터는 ‘강원곳간’이라는 상품개발 및 판로지원사업을 하고 있는데 이를 단계적으로 연대조직(강원곳간 사회적협동조합)을 인큐베이팅하여 상품개발 및 판로지원사업의 상당 부분을 연대조직으로 이전하는 방식을 선택하였습니다. 청년의 지역정착이라는 사업 과제 수행을 위해 청년 사회적경제기업 중심의 ‘(사)강원살이’가 만들어지는 과정에 기여하거나 ‘의료 중심의 통합돌봄’이라는 과제 수행을 위해 강원돌봄네트워크를 조직화하고 이 사업을 연대조직이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습니다.
“중간지원조직은 연대조직에 감사의 마음과 호혜와 연대의 정신으로 그림자 노동을 매개로 함께 하고 연대조직은 중간지원조직을 파트너로 인정하고 민관협력의 틀 속에서 중간지원조직이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우산 역할을 하는 것”, 이것이 제가 바라는 연대조직과 중간지원조직의 협력입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사회적경제 연대조직을 일구는 사회적경제인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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