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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시의원, 시민이 함께 모여 ‘시민시장 조례’를 만들자
[강익칼럼(12)] 춘천사람들 2018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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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매거진 작성일19-07-03 16:28 조회1,34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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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강익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전략사업본부장)

 

최근 춘천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는 시민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다. 2011년 봄내누리 벼룩시장을 시작으로, 라온마켓, 춘천 아트마켓, 춘천 호반장 등 예술시장이 등장하였고, 이후 전통시장 활성화와 연계된 육림고개 프리마켓, 번개시장 담벼락마켓, 후평동 어울야시장, 낭만마켓이 열렸다. 이 마켓들과 푸드트럭 청년이 함께 모여 201710월부터 춘천 최대 시민시장인 봄내시민마켓이 열리고 있다. 봄내시민마켓은 113일과 4일에 걸쳐 열릴 예정이다. 내년에는 농민과 시민이 어우러지는 농민시장도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우리는 시민시장이라는 개념보다는 벼룩시장이나 프리마켓이라는 개념이 더 익숙하다. 그런데 벼룩시장이나 프리마켓이라는 개념으로는 최근에 등장하는 다양한 시민 주도의 임시시장을 표현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서울시에서 조례를 만들면서 벼룩시장, 프리마켓, 예술시장, 농민시장 등을 총칭하여 시민시장이라는 개념을 사용한 것이다.

 

이렇게 정리된 시민시장은 창작활동 활성화, 환경보전, (도시)농업 및 직거래 활성화, 마을발전, 윤리적 생산과 유통 등 사회적가치 실현을 목적으로 시민들이 만들어가는 임시시장을 말한다.

 

시민시장은 지역순환경제 활성화, 지역일자리 창출, 핸드메이드 창작자를 위한 판로확대 기회 제공, 시민들에게 전국 트렌드와는 색다른 다양한 소핑 경험과 서비스 제공, 지역사회의 창의성 제고, 지역공동체와 정체성 강화, 윤리적 소비 활성화, 전통시장, 도시재생, 지역관광, 문화산업과의 융합을 통한 지역전략사업 활성화에 기여하는 등 다양한 사회적가치를 만들어 내고 있다.

 

그러나 춘천 시민시장을 활성화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다. 시민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기반, 시 부서간 협력, 민관 거버넌스가 부족하다. 이렇다보니 시민시장은 공원부지 등을 활용하여 개최되는 데 제도적 규제와 민원 등으로 장소사용이 불안정하고, 특히 식음료에 대한 단속이 심하다. 장소사용의 불안정으로 오랜 시간 공들여 시민축제로 자리잡은 시민시장이 사라지기도 하였다. 시민시장 운영이 불안정하다니 보니 시민시장 운영의 전문성과 차별성도 미흡하다. 시민시장에 나오는 상품의 질이 높지 못하고, 행사 내용도 식상해지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고 시민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한 핵심 과제는 시민시장 조례 제정이다. 춘천시와 시의회는 시민시장의 사회적가치를 인정하여 '춘천시 시민시장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 나아가 춘천시는 시민마켓협의회 및 사회적경제 네트워크 등과 적극적인 민관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시민시장 및 핸드메이드 산업 활성화를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춘천시, 시의원, 핸드메이드 창작자, 춘천시민이 힘을 합쳐 연내에 춘천 시민시장 조례를 만들고 핸드메이드 창작자, 소생산자, 춘천시민이 행복한 시민시장을 만들었으면 좋겠다. 진정한 문화도시는 문화예술 창작자가 자유롭게 뛰놀면서 시민과 만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에서 시작된다.

 

이 글은 <춘천사람들(2018년 10월)>에 기고한 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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