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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관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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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test 작성일25-01-24 15:57 조회18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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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인 헌법재판관들에게 엄중히 경고한다!"라는 표제의 전면광고를 실었다.


"탄핵 인용 결정시 단죄와 처벌".


헌법재판소 협박한 <조선일보> 광고 ▲ 19일 벌어진 서부지방법원 습격 사태가 채 5일도 지나지 않았는데도 헌법재판소를 향해 "엄중한 단죄와 처벌이.


각 정당 제공 차기 대선에서 정권 재창출이 필요하다는 응답이 정권 교체 필요성을 앞서는 여론조사 결과가 24일 발표됐다.


조선일보가 케이스탯리서치에 의뢰해 21~22일 실시한 여론조사 결과, 여권 후보가 당선돼 정권을 재창출해야 한다는 응답은 45%, 정권 교체.


윤석열 대통령 구속·탄핵소추와 관련해 허위사실과 극단적 주장이 담긴 의견광고를 지면에 게재한조선일보사장과 발행인, 광고에 이름을 올린 민경욱 전 국민의힘 의원 등이 고발됐다.


촛불행동 등 고발인들은 “헌법재판관 협박은 명백.


촛불행동과 민생경제연구소 등 시민단체들이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을 향한 경고를 담은 광고를 게시한 보수단체 관계자들과조선일보를 경찰에 고발했습니다.


내란 혐의' 수사에 나선 것 자체가 불법”이라고 했다.


▲ 20일자 한겨레 만평 법원 난입이 안되는 이유는 야당에게 유리해서?조선일보는 이번 폭동이 정치적으로 윤 대통령에게 불리하고 야당에게 유리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https://www.kobes.or.kr


사설 <법원 난입, 경찰 폭행, 판사.


ⓒ 박석철조선일보1월 22일자에 '자유민주세력연합·자유민주총연합·자유대한민국모임.


[아침신문 솎아보기] 헌재 탄핵심판 직접 출석한 윤석열 대통령 '부정선거 음모론' 한발 물러서고 '국회 군 투입'은 모르쇠 전략조선일보"이렇게 무책임하고 종잡을 수 없게 처신해선 안 된다" 취임 첫날부터 김정은 '핵보유국' 언급한 트럼프… '1기와 다르다.


전면광고를 <조선일보>가 게재했다.


ⓒ <조선일보> 12·3 내란과 윤석열 탄핵심판으로 혼란한 정세 속에 '1등신문'을 자처하는조선일보가 국민 여론을 반영한 건강한 공론장 조성에 이바지하기는커녕 헌법유린 광고장사로 내란 선전·선동에 앞장서고 있다.


비상계엄 사태 이후 정치권의 관심에서 다소 멀어진 명씨 의혹을 다시 끄집어내 김 여사와 연결하기 시작한 것"이라고 했다.


ⓒ <조선일보> 이렇듯 보수 언론에서조차 검찰 수사 결과 밝혀진 명태균 게이트의 실체를 집중 보도하며 윤석열 부부를 비판하는 가운데.


사진=조선일보유튜브 화면 갈무리 윤석열 대통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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