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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비사회적기업
사회적경제조직 : 예비사회적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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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정의
유형
지정방법
• 사회적기업으로 인증 받지는 않았으나 사회적 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으로서 실체를 갖추고 사회적기업으로 전환 육성하기 위하여 강원도지사가 지정한 기업을 말함
• 사회목적 실현,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창출 등 사회적기업 인증을 위한 최소한의 요건을 갖추고 있는 기관으로서 중앙부처장이 지정한 기업
지정일로부터 3년
• 재정지원사업의 경우 지역형, 부처형 등 지원기간 합산 산정
• 사회적협동조합, 마을기업 및 자활기업으로 사업개발비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 합산하여 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