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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조직 : 자활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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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의
  • 인증방법

• 2인 이상의 수급자 또는 저소득층이 상호 협력하여, 조합 또는 공동사업자의 형태로 탈빈곤을 위한 자활사업을 운영하는 업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의한 자활기업 요건을 갖추고 보장기관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인정자활기업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개정에 따라 2012년 8월 2일부터 '자활공동체'를 '자활기업'으로 명칭을 변경하고, 설립 요건을 2인 이상의 사업자에서 1인 이상의 사업자로 완화

지원 내용

• 자활기업 창업 지원
• 자활을 위한 사업자금의 융자
• 국ㆍ공유지 우선 임대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실시하는 사업의 우선 위탁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달구매시 자활기업 생산품의 우선구매
• 기초생활보장수급자를 채용할 경우 인건비 지원
• 전문 컨설턴트와 연계한 창업 컨설팅지원
• 창업 후 3년이상 지원대상 자활기업에 대하여 기계설비 구입 및 시설보강 사업비 지원을 위해 자활기금을 활용하여 최대 5천만원까지 지원 가능
• 기타 수급자의 자활 촉진을 위한 각종 사업의 지원
• 자활기업에 대한 한시적 인건비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