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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지사항 | 협동조합기본법 일부 법률 개정 알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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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16-03-22 00:00 조회4,024회 댓글0건 접수현황 :    접수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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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동조합기본법 일부 법률 개정 알림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의 설립 등을 촉진하기 위하여 협동조합기본법 일부 법률을 아래와 같이 개정합니다.


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 충족시 인가를 받아 협동조합연합회가 국가나 시,도 명칭을 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제3조)

2. 협동조합 설립등기 기재 항목에서 임원(이사장 제외)의 주소 제외(제61조)

3. 사회적협동조합 설립등기 기한 연장(21→60일)(제106조)

4. 기한 내 미등기한 사회적협동조합에 대한 제재완화(제106조, 제112조)

   (현행) 인가의 효력은 상실된다 → (개정) 인가를 취소할 수 있다

5. 출자금 변경등기 시한 조정(회계연도 종료 후 1→3개월)(제64조)

6. 사회적협동조합으로 조직변경이 가능한 비영리법인 범위에 민법뿐만 아니라 민법 외의 법률에 따른 비영리법인까지 포함(제105조의 2, 제108조의 2)

7. 소속구성원이 200인을 초과하는 경우 조직변경 의결요건 완화(제105조의 2)
   (현행) 전원동의 → (개정) 구성원 3분의 2이상의 동의

8. 한시적으로 허용해 온 사업자(비법인)의 협동조합으로의 조직변경 시한을 ’16.11.30일까지 1년 연장(부칙)


※ 본 개정 법률은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되나, 제3조(명칭) 관련규정은 대통령령을 개정하여 공포 6개월 후인 9.2일부터 시행할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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