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공지 | [재단법인 밴드] 서민금융 생활지원사업 "생활안정분야" 소액대출 지원사업 (2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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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24-05-10 11:23 조회614회 댓글0건 접수현황 : 접수기간 : 2024.05.10 ~ 2024.05.24요약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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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 밴드] 서민금융 생활지원사업 "생활안정분야" 소액대출 지원사업 (2차) 안내
○사업대상 : 근로자 및 프리랜서(개인사업자는 제외)
○대출용도 :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사후용도 증빙)
○대출한도 : 최대 10,000천원
○접수기간 : 2024년 5월 24일(금)까지
○접수방법 : 재단법인 밴드 홈페이지 서민금융 생활안전분야 소액대출(회원가입 후 이용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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