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공지 | [소상공인 진흥공단] 2021년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하반기 시행공고(최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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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21-07-16 14:18 조회1,844회 댓글0건 접수현황 : 접수기간 : ~요약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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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소상공인 역량강화사업 하반기 시행
□ 긴급 경영 컨설팅
1. 지원목적: 경영애로를 겪고 있는 소상공인 및 예비창업자 대상 경영·기술 컨설팅 지원으로 소상공인의 경쟁력 강화
2. 지원규모: 1,500건 내외
3. 지원대상: 소상공인 또는 예비창업자
5. 지원내용
◦ (지원조건) 컨설팅 비용의 90% 국비 지원, 10% 자부담
* (예시) 컨설팅 4일 기준 1,200천원(1일 300천원)소요, 자부담금 120천원 발생
- 단, 자부담 무료조건 해당 시 100% 국비 지원(자부담 무료)
◦ (지원횟수) 연 1회
* 2개 이상 사업자등록증 보유 소상공인 또는 2개 이상 임대차계약서(또는 등기사항전부증명서) 소지 예비창업자도 연 1회로 제한
◦ (주요내용) 전문 인력(컨설턴트)을 활용한 온·오프라인 ‘맞춤형 컨설팅’ 제공
□ 무료법률구조 지원
1. 지원목적: 소상공인의 경영안정 및 권익보호를 위해 대한법률구조공단을 통한 소상공인 관련 법률상담 및 소송비용 지원
2. 지원규모: 300건
3. 지원대상: ’21년 적용기준 중위소득* 125% 이하 또는 최근 1년 연 매출액 2억원 이하 소상공인
* 기준중위소득: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거 기존 최저생계비를 대체하여 생계급여 최저보장수준에 활용되는 값(첨부6 참조)
** 개인회생 및 파산은 사업자등록증 말소 후 6개월 이내까지 지원
4. 지원제외: 승소가액 3억 원 이상 및 근로관계 대응사건
5. 지원내용
◦ 소상공인 상행위 관련 민사사건에 대한 제반 소송비용 및 변호사 비용(대한법률구조공단 변호사) 지원
※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을 참고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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