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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공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2020년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및 재해피해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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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20-08-20 15:10 조회1,991회 댓글0건 접수현황 :    접수기간 : 2020.08.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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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호우피해 특별재난지역 및 재해피해 

소상공인 대상 긴급경영안정자금 지원안내 


○ 일자 : 08.10.(월)

○ 대상 : 지자체 재해확인증 발급 소상공인
○ 내용 : 특별재난지역(금리1.5%, 최대 7천만원 등). 그외 (2%, 최대 7천만원 등) 

○ 문의처 : 중소기업통합콜센터 1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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