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공지 | [근로복지공단/건강보험공단] 고용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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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20-04-03 16:03 조회1,329회 댓글0건 접수현황 : 접수기간 : 2020.04.03 ~ 2020.05.11요약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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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고용 · 산재보험 보험료 지원 안내.pdf (216.8K) 23회 다운로드 DATE : 2020-04-03 16:0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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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산재보험료 납부 유예
○ 일자 : 04.03.(금) ~ 05.11.(월)
○ 대상 : 상시근로자 30인 미만 사업장, 1인 자영업자, 특고 사업장
○ 신청방법 : 부과고지 경우 건강보험공단에 인터네스 우편 등을 통해 신청
건설,벌목업 자진신고 경우 근로복지공단에 우편, 팩스, 방문 등을 통해 신청
○ 내용 : 신청시 납부기간 3개월 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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