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기관공지 | [고용노동부] 2022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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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22-06-08 09:28 조회2,566회 댓글0건 접수현황 : 접수기간 : 2022.06.02. ~ 2022.6.30.요약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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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6. 2.
고용노동부 장관
○ 신청대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육성사업’ 창업팀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팀(이하 ‘창업성공팀’)
- 단, ‘22년도에 지원 중인 창업팀은 창업육성기관이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 추천한 성공팀으로 함
※ 붙임의 창업육성기관 추천서 참조
○ 지정신청: 1차(6월말까지), 2차(’22.10월 중 별도 공지)
○ 지정심사: 8월, 12월 예정 (신청건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개최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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