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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공지 | [고용노동부] 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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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21-05-14 13:57 조회1,562회 댓글0건 접수현황 :    접수기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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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 대상 국민취업지원제도 

일경험프로그램 안내


○ 모집기간:

○ 모집대상: 고용보험 피보험자 수 5인 이상 사회적경제기업

○ 지원내용: 체험형(1일 4시간 이내, 최대 30일간 대상자 식비, 교통비 지원 및 멘토링 수당 지원)

             인턴형(1일 8시간, 최대 3개월 간 대사장 인건비 및 멘토링 수당 지원)

 

○ 신청방법: 온라인 신청(www.work.go.kr/kua) 또는 일경험프로그램 운영기관에 신청(붙임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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