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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기관공지 | [고용노동부] 2022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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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22-06-08 09:28 조회2,176회 댓글0건 접수현황 :    접수기간 : 2022.06.02. ~ 2022.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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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 공고

 

우리 사회의 다양하고 혁신적인 사회적기업을 육성하기 위한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2022. 6. 2.

고용노동부 장관

신청대상: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하 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육성사 창업팀 중 최종평가 결과 성공팀(이하 창업성공팀’)

- , ‘22년도에 지원 중인 창업팀은 창업육성기관이 고용노동부 예비사회적기업으로 지정 지원계획을 수립하여 지정 추천한 성공팀으로 함

붙임의 창업육성기관 추천서 참조

지정신청: 1(6월말까지), 2(’22.10월 중 별도 공지)

지정심사: 8, 12월 예정 (신청건수 등을 고려하여 탄력적 개최 가능)

 
※ 자세한 사항은 붙임 파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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