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7년 4월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사업보고서 작성 메뉴얼 > 강원사경센터 공지 | 강원특별자치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공지사항 | 2017년 4월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사업보고서 작성 메뉴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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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17-04-10 17:19 조회3,347회 댓글0건 접수현황 :    접수기간 : 2017.04.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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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0(월) 진행된 17년도 (예비)사회적기업 대상 사업보고서 메뉴얼 입니다.

 

*유의사항

1.메뉴얼시 예비사회적기업과, 사회적기업 메뉴얼이 별도로 있습니다.

  해당되시는 분야의 것을 활용하시길 부탁드립니다.

  (17년 신규로 인증되신 기업의 경우 이번 입력 사업보고서의 경우 반드시 예비사회적기업으로 등록하셔야 합니다.)

 

2.사업보고서의 가 입력기한은 예비사회적기업(4.21까지), 인증사회적기업(4.14까지) 이며

   반드시 권역별 팀장들의 컨설팅 후 사업보고서를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예비사회적기업의 경우 21일까지 가저장 후에 컨설팅 후 제출을 하시면 되고, 4월 안에 컨설팅을 받지 못한경우에는 가 저장한 제출 후

    5월 말까지 수정 및 보완하여 최종 제출하여 주시면 됩니다.)

 

문의사항은 749-3920~3921 사회적기업팀으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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