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도민일보/0430] "지방소멸 극복 주민주도 지역역량 개발이 필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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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21-05-13 10:01 조회1,430회 댓글0건요약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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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소멸 극복 주민주도 지역역량 개발이 필수"
행안부·강원도·춘천시 등 세미나
[강원도민일보 남궁창성 기자] 지방소멸 위기 극복방안으로 주민 주도의 지역역량 개발이 중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캐나다 자비에르대학교 코디연구소 피터스 교수는 30일 충남소통협력공간(구 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서 행정안전부 등이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공동체의 회복탄력성’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지역 공동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역 자산을 활용한 주민 주도의 지역역량 개발”을 강조했다.
세미나 주제인 ‘공동체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지방소멸 위기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발생한 지역문제에 대응하는 총체적인 역량을 뜻한다.
세미나는 행안부를 비롯해 강원도, 충청남도, 춘천시, 캐나다 코디 연구소가 공동 주최했으며 충남사회혁신센터, 춘천사회혁신센터,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참여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1959년 설립후 60년 간 지역쇠퇴·지방소멸 대응 관련 연구와 교육을 국제적으로 선도해 온 캐나다 자비에르대 코디연구소가 온라인으로 같이했다.
오전 발제에서 피터스 교수 발표에 이어 코디연구소 캐시 교수는 연구소가 자리한 캐나다 안티고니시 지역이 사회·경제적 쇠락을 맞았을 때 주민교육과 결합된 협동·자조운동(안티고니시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소개했다.
오후 발제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대욱 박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주민 공동체와 분야별 전문 지원기관 활성화를 통한 공생·순환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춘천사회혁신센터 박정환 센터장은 도시의 변화를 만드는 강원지역 사회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발제후에는 강원·충남 4개 중간지원조직 센터장들이 지방소멸 극복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행안부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역쇠퇴와 지방소멸은 지역공동체,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면서 “행안부도 2020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완료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방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남궁창성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
캐나다 자비에르대학교 코디연구소 피터스 교수는 30일 충남소통협력공간(구 중부농축산물류센터)에서 행정안전부 등이 ‘지역소멸 위기의 시대, 공동체의 회복탄력성’을 주제로 개최한 세미나에서 “지역 공동체가 이미 가지고 있는 지역 자산을 활용한 주민 주도의 지역역량 개발”을 강조했다.
세미나 주제인 ‘공동체의 회복탄력성(resilience)’은 코로나19 감염병 확산과 지방소멸 위기 등 사회·경제적 변화로 발생한 지역문제에 대응하는 총체적인 역량을 뜻한다.
세미나는 행안부를 비롯해 강원도, 충청남도, 춘천시, 캐나다 코디 연구소가 공동 주최했으며 충남사회혁신센터, 춘천사회혁신센터, 충남사회적경제지원센터, 강원사회적경제지원센터가 참여했다.
특히 이 자리에는 1959년 설립후 60년 간 지역쇠퇴·지방소멸 대응 관련 연구와 교육을 국제적으로 선도해 온 캐나다 자비에르대 코디연구소가 온라인으로 같이했다.
오전 발제에서 피터스 교수 발표에 이어 코디연구소 캐시 교수는 연구소가 자리한 캐나다 안티고니시 지역이 사회·경제적 쇠락을 맞았을 때 주민교육과 결합된 협동·자조운동(안티고니시 운동)을 통해 위기를 극복한 사례를 소개했다.
오후 발제에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전대욱 박사는 “위기를 기회로 만들기 위해서 다양한 주민 공동체와 분야별 전문 지원기관 활성화를 통한 공생·순환 생태계 구축의 중요성”을, 춘천사회혁신센터 박정환 센터장은 도시의 변화를 만드는 강원지역 사회혁신 사례를 소개했다.
발제후에는 강원·충남 4개 중간지원조직 센터장들이 지방소멸 극복 방안 등을 주제로 토론을 펼쳤다.
행안부 박성호 지방자치분권실장은 “지역쇠퇴와 지방소멸은 지역공동체, 지방정부, 중앙정부가 함께 해결해야 할 국가적 과제”라면서 “행안부도 2020년 국가균형발전특별법 개정을 완료해 인구감소지역 지원 방안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데 이어 ‘지방소멸 위기지역 지원 특별법’ 제정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고 했다.
남궁창성
출처 : 강원도민일보(http://www.kado.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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