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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민일보/1217] 강원도내 중소기업 협동조합 지원근거 마련, 네트워크 강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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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20-12-18 17:13 조회1,819회 댓글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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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내 중소기업 협동조합 지원근거 마련, 네트워크 강화 기대


도 관련조례 제정·예산 확보 마쳐
내년 춘천·원주시 차원 조례 마련
경영안정·운영내실화 집중 지원

 

[강원도민일보 김호석 기자] 내년 4월 중소기업기본법 개정안 시행을 앞두고 강원도에서도 관련 조례가 제정되고 내년도 예산 3000만원이 확보되면서 도내 중소기업 협동조합의 네트워크가 대폭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16일 중소기업중앙회 강원본부에 따르면 ‘강원도 중소기업협동조합 육성 및 지원 조례’를 근거로 내년부터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지원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또 내년에는 도에 이어 춘천시,원주시에서도 기초지자체 협동조합 조례가 제정될 예정이다.중소기업협동조합은 중소기업의 경제적 지위 향상과 국민경제 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해 1961년 제정된 중소기업협동조합법에 근거해 전국 또는 지역내에서 동일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들이 설립하는 비영리 특별법인이다.올해까지 협동조합은 지역산업 경쟁력 강화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필요한 단체였으나 그에 비해 실질적 지원사업은 다소 부족했다.도내 12만 중소기업 중 약 1%만 조합에 가입,제조·도소매 중심으로 조직화돼 공동사업 수행을 위한 기반이 취약했다.강원지역 조합은 28곳·조합원수 1336명으로 전국의 2%에 불과하다.

중기중앙회 강원본부는 2021∼2023년 중소기업협동조합 활성화 기본계획을 수립해 ‘연결의 힘’으로 대변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맞아 중소기업 간 연결을 통해 시너지효과를 낼 수 있는 협동조합의 중요성을 제고할 계획이다.도내 중소기업 성장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경쟁력 있는 중소기업협동조합을 육성,자립기반 마련에 나선다.3년간 도내 중소기업협동조합 인식개선 및 협업화 촉진,경쟁력 강화,경영안정 지원,자생력 강화·운영내실화 등을 추진한다.이를 위한 네트워크 강화,협업화,우수공예품 발굴·육성,현대화·스마트화,경영안정자금 융자,노란우산공제 희망장려금,중소기업제품 홈쇼핑 판로,공동사업 전문인력 채용,협업촉진센터 운영 등 다방면으로 지원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김태훈 도 경제진흥국장은 “코로나19로 어려운 지역경제가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도내 협동조합 활성화를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김호석

 

 


출처 : 강원도민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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