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주투데이/0907] 지역 경제 자립의 출발, 사회적경제 3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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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강원도사회적경제지원센터 작성일20-09-08 09:41 조회1,766회 댓글0건요약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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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경제 자립의 출발, 사회적경제 3법
명확한 인구전망도 없이 분산적으로 이루어진 신도심 아파트단지와 택지 개발은 수도권 자본의 투기 대상이 되어 왔다. 대형할인매장의 난립은 전통시장의 침체, 골목상권의 몰락으로 이어지고 있다. 여기에 덧붙여 비정규직의 증가, 프랜차이즈에 점령당한 상권, 온라인쇼핑 증가 등은 원주의 자생력을 약화시키며 지역자본의 선순환구조를 망가트렸다. 개발의 외형적 화려함과 성장에 취해 우리 스스로가 지켜야 할 정체성과 공동체적 문화를 상실하면서 지역사회 전반이 활로를 찾지 못하고 있다.
민주주의 국가의 정치와 자치, 경제와 자립 모두 시민이 주인이다. 국가와 지자체는 시민의 자발성과 자율성이 발휘되도록 정책을 만들고 집행해야 한다. 관치주도의 개발자본이나 대규모 유통자본의 유입은 시민들의 삶과 밀접한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자리를 위협할 뿐이다. 시민들이 스스로 만들어 가는 자립경제, 웰빙경제를 만들어 가야 외부환경에도 영향을 덜 받는다.
21대 국회 제1호 발의법안이 '사회적가치실현기본법'이다. 이는 코로나19의 경제위기, 기후위기를 극복할 대안으로 사회적 경제 활성화를 시사한다. 점점 심화하는 지역 불균형, 소득 불평등을 시민사회와 공공부문이 협력해 해결하는 사회적 가치를 우선에 둔 것이다. '사회적가치실현기본법'은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경제판로지원법'과 더불어 사회적경제 3법으로 불린다. 성장과 경쟁, 효율성과 생산성만으로는 소득 격차 증가, 농촌문제, 환경문제, 실업, 고령화, 저출산 등 사회적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동안 공공구매제도는 협동조합, 사회적기업의 일거리 제공 등을 연계한다고 하였으나 경제성, 효율성, 상품성의 기준에 의해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 이에 따라 사회적경제 3법은 '빵을 만들기 위해 일하는 것이 아니라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빵을 만드는 기업'이라는 경제적 역할과 환경·주거·돌봄·도시재생·의료·친환경 농업·청년창업·문화·예술 분야에서의 호혜와 협동, 공생의 공동체적 문화 창조 등의 사회적 가치를 중요시하고 지원책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두고 있다.
사회적경제 3법의 제정은 공공기관의 예산사업이 공공성, 사회적 가치, 선순환의 지역경제, 상호신뢰의 골목 경제를 활성화하여 건강한 도시를 만드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데 의의가 있다. 사회적 경제조직은 국가와 지자체의 역할이 미치지 못하는 영역에서 국가의 협치 상대로 정책수행의 한 축을 담당하는 조직으로 인식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재생, 지역사회 통합돌봄, 그린뉴딜 정책은 무분별한 개발, 이기적 개인주의의 팽창, 경기침체 등의 한국병을 치유하는 대안정책이 될 것이다. 정부 부처별로 사업이 다양하고 특성이 다르지만, 큰 틀에서 보면 지역으로 내려와 함께 추진되어야 할 지역사업이다. 5년마다 바뀌는 정부의 과제로, 지자체의 예산유치사업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 단기적으로 해결될 사업도 아니다. 지역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지속성, 현장성, 전문성을 갖춘 민관 거버넌스를 바탕으로 꾸준히 추진해야 성과를 창출할 수 있다.
예로 원도심의 노후화된 시설과 건축물은 도시재생과 고령화에 대응하는 공동체적 돌봄의 장으로 만들고, 그린뉴딜을 통해 시설과 건축물의 에너지 효율화를 접목할 수 있다. 부서 간 소통이 가능하지 않은 칸막이 행정으로는 성과를 가져올 수 없고, 사업선정을 위한 행정체계로는 지역의 문제를 해결해 나갈 수 없다. 코로나19 경제대책을 누가 제시하고 있는가? 정부의 재난지원금에만 목매달 순 없다.
사회적 경제조직의 역할을 복지와 고용의 관점에서 정책의 파트너로서 전환해 시민 역량 강화, 시민 자산화, 지역 자산화를 쌓아가야 한다. 원주는 협동조합의 도시로 전통과 네트워킹이 잘 구축되어 있다. 공존과 호혜의 공동체를 회복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행복하고 건강하게 만들 수 있다. 주민의 협동조합, 시민의 사회적기업이 많아져야 지역경제 생태계가 건강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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